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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금 10억 원이 샌다' 서울시, 토지주에 도로사용료 지급 급증

지자체 대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서 연거푸 패소…1970년대 만든 도로, 사용동의 입증 어려워

2024.10.18(Fri) 17:17:00

[비즈한국] 서울시 자치구에서 민간에 지급하고 있는 연간 도로사용료가 10억 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개인과 법인에 지급하고 있는 도로사용료는 월 8410만 6794원이다. 연간 10억 원이 넘는 액수다. 최근 도로 소유주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연거푸 제기하고 있는 탓에 이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서초구 서래마을 한 골목길. 서래마을 곳곳의 공용 도로는 대부분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사진=전다현 기자

  

#새마을운동 때 동의받아 만든 도로…증거 없어 지자체 패소

 

최근 개인이나 법인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지목이 ‘도로’이면서 실제로 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들이 개인이나 법인인 경우다. 

 

통상 ‘도로’는 관할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왜 개인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을까. 지자체들은 “소송이 제기되는 토지들은 대부분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만들어진 도로”라고 말한다. 당시에는 지자체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만들었지만, 5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상황이 달라졌다. 대부분 소유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도로 개설 당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운 탓에 지자체들은 대부분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있다. 

 

지자체가 소유자가 토지 공유를 동의했다는 증명을 하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크다. 당시 소유자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더라도 영원히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도로사용료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2024년 4월 기준 서울시 내 자치구가 지불하고 있는 사용료는 월 8410만 원 가량. 연간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하고 있었다. 소송에서 패소해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는 총 9개. 국유재산사용료를 내고 있는 중랑구 일부 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인이나 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다.

 

서울시 자치구는 도로 면적 2만 3837㎡, 총 72건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중 서초구는 9661㎡ 면적에 대해 3775만 원이라는 가장 많은 사용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다. 성동구 1655만 원, 종로구 1120만 원이 뒤따른다. 앞으로 서울시 자치구가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초구는 서래마을을 중심으로 다수의 공용도로를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동구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서초구는 패소 이유에 대해 “법원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용료를 내는 도로에 대해서는 “매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직접 보상하는 도로는 없고, 각 자치구에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 과거 70~80년대 개인부지를 도로로 사용할 때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 자치구를 대상으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다. 당시 사용 승낙을 받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고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겠지만, 일단 현재 도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과거 정부 정책으로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아 만들었던 도로가 ‘골칫덩이’가 되는 모양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없을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로법상 해당 토지사용료는 지자체 소관 사항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 차원에서 대책이나 지침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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