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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코웨이 방문점검원, '초저임금' 논란 전방위 확산

코디·코닥 관련 국내·외 제소, 국감 증언까지…코웨이 "대법원 판결 준수, 상생 방안 마련 노력"

2024.10.11(Fri) 17:29:38

[비즈한국] 회사에 소속돼 실제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업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가전 렌털 분야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업계 1위 코웨이에서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불거졌다. 최근 2600여명의 코디·코닥이 회사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 노조가 최저임금 적용 관련 증언을 위해 나선다. 미국에서는 연방노동부가 이동, 의무교육 시간 등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를 두고 현지 법인을 제소했는데,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인력 운영 방식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모습이다.    

 

가전렌털 분야에서 특수고용직의 처우 문제를 두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넷마블 코웨이 본사 전경. 사진=비즈한국DB

 

#‘특고’ 코디·코닥 처우 적절할까, 국내·외서 법정 선다

 

주기적으로 고객 집에 방문해 제품을 관리하는 가전 렌털 방문점검원들은 건당 수수료를 받으며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회사와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서 업무 위탁 관계를 맺는다. 기본급이 포함된 급여 대신 점검 업무마다 책정된 수수료를 합산한 돈이 임금으로 들어온다. 성과에 따라 버는 돈이 달라지는 형태로 4대 보험이나 최저임금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임금 근로자의 성격도 있다. 업무 수행절차는 매뉴얼화 돼 있고 영업 실적 등을 포함한 업무 평가가 세부적으로 이뤄진다.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주일에 한번 회의에 참석하고 본사-총국-지국으로 연결된 관리 구조 하에 일감 배분 권한을 가진 지국장이 사실상 상급자로 감독·통제한다.

 

가전 렌털 업계의 오래된 고용 방식과 임금 체계에 균열을 내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코웨이, SK매직, LG전자 하이케어솔루션 등 주요 기업에 방문점검원 노조가 결성된 후로 처우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그중 방문점검원 규모가 가장 큰 코웨이를 선두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코웨이는 국내에서는 방문점검원 제기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법인에 대해서는 미 노동부로부터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 문제로 제소된 상태다. 

 

지난 8월 말 코웨이 코디(코웨이 레이디)·코닥(코웨이 닥터) 2663명은 코웨이를 대상으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로 이번 소송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코웨이 코디·코닥은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 법조계에 따르면 근로자 지위가 인정될 경우 퇴직금 소송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김순옥 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 지부장은 “방문점검원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법적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소송인단을 모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코웨이는 코디·코닥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노사 합의를 체결해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위임 업무에 대한 영업 및 점검 수수료를 받는 방문판매원(자유직업소득자)이기에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제도나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원 판단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방문점검원과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서울 구로구 넷마블 코웨이 본사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보장 요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강은경 기자


#미 노동부에 피소, 판결 결과 국내 영향 끼칠까

 

미국·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글로벌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코웨이는 최근 미국 법인이 미 노동부에 피소되는 악재를 맞았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180명 이상의 직원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코웨이USA를 공정노동기준법(FLSA)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코웨이USA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자회사로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됐다. 

 

미 노동부는 코웨이가 근무 시간을 조작하고 고의로 임금을 줄였다고 판단, 미지급된 초과 근로 수당만 수십만 달러와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했다. 직원들이 고객과 통화하는 시간이나 제품을 싣고 이동한 시간, 재고 픽업과 의무 교육 참석에 소요된 시간에 대해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도 기술했다.

 

이는 미국에서 ‘독립 사업자’ 신분인 LA 지역 코디들이 약 2년 전부터 현지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 노동부가 코웨이USA의 근로 조건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하며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코웨이는 미국 법인의 근무 기록 위조 및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코웨이 관계자는 “회사는 직원 본인의 실제 근무 시간 확인 절차를 통해 작성한 근무 기록을 기반으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왔다.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미국 노동부와 이견 없는 합리적인 초과 근무 수당 기준 마련을 위해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조속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인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그동안은 무보수가 당연시 됐던 업무에 대해 해외 법인에서 보상 의무 등이 규정되면 국내에서도 처우 개선 요구의 근거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한 달여 전 소송을 제기한 노조는 최근 국회 등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정감사에도 참고인으로 자격으로 참석해 업무상 비용을 제하면 월 평균 130만 원 정도의 저임금 문제를 증언할 예정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법원의 판결은 항구적이지 않고 사회적 구성과 상황을 반영한다”며 “국내 근로자 지위 소송과 미국 법인 추가 근로 수당 청구 소송의 파급 효과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강은경 기자

go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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