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이슈

의무가입 64세로 높이는 '국민연금 개편안' 뜨거운 감자 되나

불안감에 60~64세 취업자 급증세…연금 개혁에 OECD 1위 빈곤율 더 악화하나

2024.10.11(Fri) 14:03:11

[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8월 연금 개혁 추진을 강조한 뒤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위해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년은 60세인 데다 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로 늦춰지고 있어 자칫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 연금을 받기는커녕 연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노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노인이 일자리 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연금 수령 연령이 늦어지면서 60~64세에 일자리를 찾아 나선 고령층도 매해 증가세다. 이 때문에 국민 연금의무가입 상향 및 연금 수령 연령 지연에 맞춰 정년 연장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는 세대 갈등 해소를 위해 내놓은 국민 연금 개편안이 세대 갈등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문제여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한 언론사 창간 기념식에서 “개혁은 고통이 따르는 과제들이지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금 바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연금 개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발언 직후인 9월 4일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불만·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50대 매년 1%포인트 인상, 20대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에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 현재 59세까지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까지 올리는 것 등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는 만큼 의무 가입 연령을 올려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의무 가입 연령 상향 조정이 자칫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도 손대기 싫어하는 뜨거운 감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됐다. 정년 연장은 2016년 1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2017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률이 개정되던 2013년 51.5%였던 60세 이상 정년 기업 비중은 법률이 확대 적용된 2017년에 94.8%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흐름은 계속 확대돼 2023년에는 96.6%까지 증가해 사실상 전 기업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됐다. 하지만 기업들은 법의 하한선에 맞춰 대부분 딱 60세를 정년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전체 기업 중 80.9%에서 60세가 정년이다. 대부분 직장인들이 60세가 되는 순간 직장을 떠나야 하는 셈이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63세로 올해 1961년생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1965~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부터 태어난 사람은 65세가 돼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정년을 꽉 채워 물러나더라도 연금 수령까지 3~5년 간 월급 없이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는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금이 깎이는 것을 무릅쓰고 조기 수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18년 4만 3544명이었던 신규 조기 연금 수급자는 2020년 5만 1883명, 2022년 5만 9314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만 2031명으로 급증했다. 

 



연금 수령 연령이 늦어지면서 정년 퇴임 후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고령층도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140만 5000명이었던 60∼64세 취업자 수는 2018년에 201만 3000명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 지난해에는 60~64세 취업자가 269만 9000명으로 2013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다. 올해도 8월까지 60~64세 취업자는 266만 7000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현재 59세인 연금 의무 가입을 64세까지로 늦추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자칫 연금 지속성을 높이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고령층에 더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회원국 평균 14.2%보다 4배 가까이 높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핫클릭]

· 우주로 향하는 대한항공, 방산 엔진 살릴 기회는?
· 알렛츠는 되고 바보사랑은 안 되고…'티메프발' 금융지원 기준 들쭉날쭉
· [단독] '이번엔 될까' 하이브, 미국 법원에 유튜버 정보공개명령 신청
· '1호 건설사' 삼부토건, 3년 연속 적자에 무더기 가압류 당했다
· 미술 콜렉터 김웅기 글로벌세아 회장, 세 딸 회사 에스투에이 인수 속사정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