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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한국×키움증권] "첫 거래 고객께 미국주식 드립니다" 키움증권, 중개형ISA·연금저축 이벤트

2024.10.11(Fri) 09:22:51

키움증권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저축 계좌의 첫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주식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중개형 ISA 또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처음 거래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두 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채권, 펀드 등의 상품을 거래하면 된다. 첫 거래 후 이벤트를 신청하면 추첨을 통해 고객 5048명에게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 12개 종목 가운데 한 종목을 랜덤으로 지급한다.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계좌에서는 해외 주식 거래를 할 수 없어 이벤트 혜택인 미국 주식을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 주식 계좌 개설이 필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연말에는 고객들이 절세 계좌에 큰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벤트 혜택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했다”면서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 계좌로 연말 세금 혜택도 누리고 미국주식을 받는 기회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개형 ISA는 국내 상장주식, ETF, ELS, ELB,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 등의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최대 200만 원(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단,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중도 해지 시 소득세 상당이 추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

 

연금저축은 연금 납입금액 600만 원까지 최대 16.5%인 99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저율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추가 납입금에 대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다(세액공제 및 운용소득 금액은 과세).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집합투자증권 및 ETF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중개형ISA는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해 5천만원까지(운용회사별 합산) 예금자 보호됩니다. ※자산가치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손실(0~100%) 발생 시 투자자 귀속됩니다.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 설명서·집합투자규약 필독 바랍니다.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 발생 가능 ※과세기준 및 방법 향후 변동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중도해지 시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16.5%) 부과됩니다. *중개형ISA 중도 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 세액 추징이 추징됩니다. *중개형ISA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 직접 운용합니다. ※국내 주식형펀드(상장주식 매매차익 비과세)에서 손실 발생시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ETF 수수료 0.015% 등 기타 수수료 홈페이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키움증권 준법감시인 사전확인번호 제 24-00156호를 획득.

 

※이 기사는 키움증권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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