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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국세 또 체납해 자택 압류

시세 60억 원 도곡동 고급빌라, 역삼세무서에서 압류…올해 들어서만 두 번째

2024.09.26(Thu) 16:51:49

[비즈한국]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조승연으로 개명)이 또 국세를 체납해 자택이 압류된 사실이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국세를 체납해 도곡동 자택을 두 차례나 압류당했다.  사진=비즈한국DB

 

조현아 전 부사장이 2020년 6월 45억 원에 매입한 도곡동 로덴하우스 웨스트빌리지(전용면적 244.66㎡, 공급면적 298.43㎡)가 압류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월 종로세무서가 압류했다가 해제된 뒤 9월 24일 역삼세무서가 다시 압류했다. 현재 도곡동 로덴하우스 웨스트빌리지의 90평형 아파트의 시세는 60억 원대로, 조 전 부사장의 국세 체납액은 60억 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종로세무서는 ​지난 1월 16일 ​권리자 ‘국’, 처분청 ‘종로세무서장’, 등기원인 ‘징세과-티2817’라는 명목으로 조 전 부사장의 도곡동 자택을 압류했다(관련기사 [단독]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국세 체납해 60억 원대 자택 압류). 이 압류는 3월 5일에 해제됐다. 조 전 부사장이 체납했던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2020년 6월 45억 원에 매입한 도곡동 로덴하우스 웨스트빌리지. 현 매매 시세는 60억 원대에 달한다.  사진=박정훈 기자

 

그런데 6개월여 지난 9월 24일 조 전 부사장의 도곡동 자택이 다시 압류됐다. 권리자는 정부를 뜻하는 ‘국’이며, 처분청은 ‘역삼세무서장’, 등기원인은 ‘징세과-티66552’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역삼세무서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역삼동, 도곡동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으로 미뤄 조 전 부사장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전 부사장이 서울 강남구에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등록했는지는 아직까지 알려진 내용이 없다. 

 

조 전 부사장은 도곡동 자택 외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가족 선산 지분(18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지분은 압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유시혁 기자

evernuri@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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