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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사용 유일 플랫폼 9월 종료…재판 이기고도 피해 회복 요원한 피해자들

머지포인트 피해자 2년 만에 재판 승소했지만 배상은 미지수…'선불금 100% 은행 등에 예치' 전금법 개정안 뒤늦게 시행

2024.09.10(Tue) 16:41:41

[비즈한국]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법안의 배경이 된 머지포인트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긴 재판 끝에 승소 결과를 받아들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9월 15일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선불충전금 보호를 의무화하는 이 법안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9월 3일 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명시해 선불업자가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의 전액(100% 이상)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때 선불충전금이란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뜻한다.

 

선불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신탁·예치·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고, 국채를 매수하거나 은행·우체국에 예치하는 등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별도 관리 대상에는 이용자에게 할인 발행한 금액이나 적립금도 포함된다. 만약 선불업자가 파산하면 관리 기관은 선불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받아 이용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선불업자의 자격도 강화했다.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만 할인발행, 적립금 지급을 허용한다. 더불어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용역이 2개 업종 이상’이라는 조건을 없애면서, 커피 쿠폰 등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충전금 전액을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만일 전금법상 등록 대상임에도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불업자의 자격과 감독 범위를 확대한 배경에는 머지포인트 사태가 있다. 머지포인트는 ‘무조건 2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상품권인 ‘머지머니’를 판매해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모았다. 상품권으로는 마트, 음식점, 편의점 등 200개 이상의 브랜드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1년 8월,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적자 누적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운 데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상품권 발행업’으로 등록해 사실상 무허가 운영을 해왔고, 금융당국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것. 이후 머지포인트가 상품권 발행업은 1개 업종에서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용처를 음식점으로 한정하면서 대규모 환불 사태인 ‘머지런(머지포인트+뱅크런)’으로 이어졌다.

 

머지포인트는 환불 사태 이후 쇼핑몰 형태로 운영해왔지만, 9월 30일 자로 앱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진=머지포인트 앱 캡처


문제는 머지포인트 사태의 영향으로 뒤늦게 법안이 개정됐지만, 피해자 구제는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도 머지포인트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 중이다. 긴 재판 끝에 승소한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했다.

 

7월 말 머지포인트 피해자 300명은 머지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개별 청구액을 모두 인용했지만,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판매한 티몬·​위메프 등은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지원한 소송으로, 집단 분쟁조정이 결렬돼 소송으로 이어졌다. 2022년 6월 소비자원은 머지플러스 측과 중개·판매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분쟁조정 결과를 내놨지만, 업체가 불응하면서 조정은 결렬됐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갈 길은 멀다. 소비자원이 지원한 손해배상 소송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약 7200명 중 약 1500명의 피해자가 참여했다. 소송은 총 5개 팀으로 나눠 진행하며 그중 한 팀에서만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다. 나머지 4팀은 아직 1심 판결을 기다리는 데다, 승소한 팀이 피해 보상을 받을지도 미지수다.

 

소송비용을 지원한 소비자원에서도 배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다. 7월 29일 소송지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머지포인트 집단소송에서 항소심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실효성과 비용 문제를 고려한 결과다. 위원회는 회의록에 “머지포인트 운영자들이 1심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2심에서도 피해자 승소 결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들에 대한 실제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 소송지원의 필요성이 낮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티몬·위메프 등 판매·​중개업체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도 2심에서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사태 발생 직후인 2021년 9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143명도 대부분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이 지난 2023년 9월 1심에서 일부 승소(머지포인트 측 승소·​판매업체 대상 패소) 결과를 얻었지만, 채권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다.

 

이런 가운데 머지포인트가 쇼핑몰로 전환한 앱조차 9월 30일 자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용자는 선불충전금을 사용할 길이 없어졌다. 머지포인트는 ‘일시 중단’이라고 명시했지만 경영진이 구속된 현재 운영을 재개할 가능성은 작다. 회사 측은 공지를 통해 “소수의 인원이 무급 등으로 버텼지만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재개일은 미정이며 책임자의 부재로 환불에 관한 답변은 어렵다”라고 밝혔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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