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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부실 금융기관 취소' 항소도 패소, 매각에 영향 미치나

'부실' 꼬리표 달고 매각 진행…대주주 JC파트너스 '상고' 전망

2024.09.06(Fri) 16:44:51

[비즈한국]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추진하는 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 타이틀을 벗는 데 실패했다. 법원은 MG손해보험과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이 제기한 부실 금융기관 결정 등의 취소 항소심에서 금융위원회의 손을 들었다. MG손해보험 매각은 현재 수의계약으로 진행 중인데, 항소심 결과가 매각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MG손해보험과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취소 등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금융위의 손을 들었다. 사진=비즈한국 DB

 

9월 6일 서울고등법원 8-1행정부는 MG손해보험과 JC어슈어런스제1호 유한회사, 이종철 JC파트너스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부실 금융기관 결정 등의 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의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피하려던 JC파트너스의 시도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수포로 돌아갔다.

 

사모펀드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을 인수해 2020년 4월 대주주로 승인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20년 기준 경영실태평가에서 MG손해보험이 종합 평가 4등급을 받았고, 2021년 7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MG손해보험은 한 달 후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이를 불승인했다. MG손해보험은 종합 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MG손해보험이 100억 원대 유상증자 등 자본 확충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자 금융위는 2022년 1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MG손해보험은 세부 자본 확충 방안을 담은 계획을 2022년 3월 제출했지만 승인 받지 못했고, 그해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회생가능성 유무에 따라 자체 정상화, 매각, 인수합병(M&A), 청산 등의 방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정리에 나선다.

 

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건 금융감독원의 실사에서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 상태라는 점이 드러나면서다. 더불어 경영개선명령을 여러 차례 따르지 않자 금융위는 MG손해보험 등기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처분했고, 관리인을 파견했다.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의 조치에 법적 대응으로 나섰다. MG손해보험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정해진 직후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 집행정지 신청은 3심까지 이어진 끝에 대법원이 2022년 12월 JC파트너스의 재항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함으로써 MG손해보험은 정리 절차 대상이 됐다.

 

본안 소송인 부실 금융기관 결정 취소 소송에서도 2023년 8월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었다. JC파트너스는 곧바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 사이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공개 매각에 나섰고, 3차 공개경쟁입찰까지 갔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현재 수의계약을 통한 유력한 인수 후보는 3차 입찰에 등장한 메리츠화재가 꼽힌다. 여기에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방식에 자산·부채의 이전(P&A)을 추가하면서, MG손해보험 내부에서는 동종업체인 메리츠화재가 알짜배기 자산만 가져가고 고용승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관련기사 MG손보·동양생명·ABL생명…매물 나온 보험사들 '고용 불안' 커지는 까닭).

 

이번 항소심 판결로 MG손해보험은 부실 금융기관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채 매각을 진행하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부실 매물로 꼽혀 입찰에 나서는 회사도 적다. 다만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MG손해보험의 경영 상황이 악화한 데다, 1심 판결을 엎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만큼 매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각 이후 MG손해보험의 경영 정상화 여부에도 눈길이 쏠린다. MG손해보험은 2023년 순손실 837억 원을 기록하는 등 2020년 이후 적자를 이어왔다. 지급여력비율도 업계 최저 수준이다. 올해 7월 금감원이 발표한 1분기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K-ICS) 현황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52.1%를 기록했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것으로, 통상 보험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지표로 쓰인다. 최소 기준치는 100%지만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JC파트너스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까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MG손해보험 관계자는 “JC파트너스의 자금이 2000억 원 이상 투입됐고, PF시장에서의 신뢰 문제도 달려 있다”며 “승패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 판결을 받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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