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토교통부가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에 최근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재난 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그간 이들 주택에 대한 침수 피해를 막고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나섰지만, 건물주 반대 등으로 한계를 느끼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비즈한국이 행안부와 국토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반지하,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 제도개선 요청’ 및 회신 문건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6일 반지하,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안부 제도 개선 요청에 ‘불수용’ 입장을 냈다. 불수용 사유로는 소급 입법에 대한 우려와 정책 연구 부족, 기타 정책적 이유 등이 제시됐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7월 반지하,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그간 이들 주택에 대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가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건물주가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반대할 경우 사실상 설치가 불가한 현행 제도에서는 기존 건축물 침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침수방지시설 설치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다. 자연재해대책법과 국토계획법에 따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지만, 정부나 일선 지자체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 반발 등을 의식해 지구 지정이나 지정 요청에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관련기사 '침수 위험' 서울 반지하 7632가구, 차수벽 설치 안 한 황당한 이유)
이번 행안부 제도개선안에는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해 건축물 침수 방지 성능을 점검, 침수 우려 건축물에 물막이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고쳐 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시 주택 침수이력과 침수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주택거래자에게 안내하도록 제도화해 주택 침수 위험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토부는 반지하,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관련한 두 가지 제도개선 요청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침수방지 성능점검이나 침수방지 설비 설치 확인, 과태료 부과 등은 적법하게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소급 입법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 침수 여부나 침수방시지설 설치 유무를 확인, 설명토록 하는 것도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국토부에 재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법률 검토 결과 국토부 불수용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번 개선안이 사용 승인이 완료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리와 성능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건축물관리법 제정 목적에 부합하고, 침수 피해가 헌법재판소가 소급 입법 금지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는 것. 행안부는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역시 정책적인 판단의 영역으로 법률상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행안부는 “기존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직·간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법령 개정 검토와 연구용역 추진하기 바란다”며 국토부에 재차 협조 요청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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