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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

2014.08.27(Wed) 10:51:01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다음 달 5일부터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면세한도를 600달러로 확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다음달 5일부터 인상된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확대와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 세액 경감, 부정행위자 가산세 인상 등의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휴대품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한 세액 30% 경감조치(한도 15만원)와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는 내용은 국회 심의 후 시행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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