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경기침체 여파' 대우건설, 정비사업장 가압류만 세 번째

"미수공사비 171억 원 달라" 홍제동, 대치동 이어 의정부 중앙생활권3구역 부지도…상반기 적자 늘어

2024.08.23(Fri) 15:41:17

[비즈한국] 대우건설이 지난해 준공한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의정부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재개발사업 아파트 부지를 최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연 이자를 포함한 미수 공사비 171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다. 지난 1년간 대우건설이 준공된 정비사업장 부지를 가압류한 것은 3곳. 잇단 가압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정비사업장 미분양과 건설사의 현금 흐름 악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중구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사진=이종현 기자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일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조합이 보유한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아파트 부지를 가압류했다.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미수 공사비 171억 원을 받기 위해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받고 이날 대우건설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이 단지 공사대금과 관련한 본안 소송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센트럴은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 남동쪽에 있던 노후 불량건축물 84동(767세대)을 허물고 지상 35층 규모 9동(926세대)으로 조성됐다. 대우건설은 2011년 10월 시공자로 선정돼 2023년 8월 건물을 준공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아파트 207세대는 2020년 11월 1순위 경쟁률 26 대 1을 기록하며 일반분양됐다. 조합원을 포함한 수분양자는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했다.  

 

이번 부지 가압류는 공사비 미납이 원인이 됐다.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조합은 입주 기한 다음날인 지난해 11월 4일 공사비 정산을 마무리 지어야 했지만, 단지 내 상가 미분양과 수분양자 입주 지연으로 공사대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납 공사비는 당시 약 352억 원에서 현재 137억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단지 상가 총 23실 중 18실은 일반분양 물량인데, 아직 80%가량이 주인을 찾지 못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준공한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의정부역 푸르지오 더센트럴) 재개발사업 아파트 부지를 최근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대우건설 제공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공사비 미납에 따른 지연이자만 2억 원 넘게 지출하고 있다. 하루 이자는 350만 원 수준”이라며 “상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현금을 거둬 공사비를 납부하고자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조합이 이전 고시 신청을 하면 손쓸 방법이 없으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합을 압박하기 위해 부지를 가압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대우건설이 준공된 정비사업 부지를 가압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우건설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1구역 재건축사업(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아파트 부지를, 올해 5월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1지구 재건축사업(대치 푸르지오 써밋) 아파트 상가 부지를 가압류했다. 각각 지연 이자를 포함한 공사비 약 186억 원, 178억 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홍제1구역는 지난달 25일, 대치동1지구는 지난 5일 가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대우건설의 잇따른 가압류는 최근 악화한 현금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우건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조 779억 원으로 적자 폭이 전년 동기 대비 3329억 원(45%) 확대됐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말한다. 수치가 악화하면 영업으로 쓴 돈보다 벌어들인 돈이 적어 자금 사정이 빠듯해졌다는 의미다. 건설사의 경우 공사대금 수금이 지연되면 일시적으로 적자가 나타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정비사업장 부지를 가압류한 것은 조합이 정해진 공사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공사를 수행하고도 받지 못한 공사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최근 공사비 분쟁으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입주가 파행을 빚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는 신의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공사를 마무리했다. 조합도 분담금을 거두고, 추후 상가나 조합 자산을 정리해 분담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