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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금융그룹 '부당노동행위' 피했지만 불씨 '여전'

노조 신청 두 달 만에 기각 "중앙노동위서 다툴 예정"…사측 노조 인정 안 해 교섭 난항

2024.08.22(Thu) 16:02:51

[비즈한국] OK금융그룹과 노동조합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OK금융노조(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는 2020년 8월 노조를 설립했지만, 회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회사가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교섭 해태) 노조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난 6월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으나 최근 기각돼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OK금융노조가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8월 19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심지영 기자


OK금융노조가 OK금융그룹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동자의 단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구제신청이 8월 19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19일 구제신청을 한 지 두 달 만에 나온 판정이다. 기각 사유는 판정일 이후 30일 이내 발송하는 판정서에 명시된다. 노조는 판정서 수령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OK금융노조는 6월 19일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교섭해태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임금을 인상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라”라고 회사에 촉구하며 구제신청을 했다.

 

OK금융노조는 2020년 8월 출범, 2021년 6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지부로 가입해 교섭에 나선 이래 사측에서 단 한 번도 임금인상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역설했다. OK금융은 2021년 6월 이후 3년째 직원 임금을 동결한 상태다. 또한 노조가 설립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노조 간부에게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와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됐지만 노조 측은 일부 성과가 있다고 봤다. 봉선홍 OK금융그룹노조 지부장은 “구제신청의 목적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는 것과 그동안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얻는 것”이라며 “회사가 미뤄왔던 우리사주 환매, 창립 20주년 포상 등을 올해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사측은 지노위에서 올해 지급한 임금이 기본급 인상분을 상회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직원들의 임금이 늘었으니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본다. 향후 중앙노동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OK금융노조는 지난 7월 OK금융그룹의 대부업체 운영 등 불법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서울지노위의 기각 판정은 앞서 비슷한 사안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용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대조된다. 코스트코노조(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는 2021년 2~9월 열두 차례, 2023년 9월~2024년 1월 여섯 차례 코스트코코리아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 요구안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자 노조는 경기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했고, 올해 3월 14일 인용됐다.

 

당시 경기지노위는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범위를 조율하자는 노조 요구에 대해 다국적 기업인 코스트코의 ‘무노동 무임금’ 기본 방침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체결에는 이르지 못해도 노사 간 쟁점 항목들에 대해 의견 접근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교섭을 해태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단체교섭 태도를 합리화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사건 인정률은 낮은 편이다. 중앙노동위의 2023년 1~8월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15.9%에 그쳤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지방노동위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양측은 최근 대표 교섭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노조가 7월 10일부터 8월 1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대표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일정 조율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OK금융 본사를 방문한 노조와 사측이 대치하기도 했다.

 

한편 노조 측은 OK금융그룹의 대부업체 운영에 관한 진상 규명도 이어간다. OK금융그룹이 2014년 저축은행을 인수해 제2금융권으로 진출할 때 금융당국은 대부업을 정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최윤 회장의 가족회사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인수조건을 위반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와 관련해 9월 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린다. 금융당국에서도 참석해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3일 노조와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OK금융그룹 불법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회사를 이용한 대부업 영위 △대부 자산 정리 과정에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총수 사익편취 혐의 등에 대한 규명을 촉구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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