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대출 비교 전문 핀테크 핀다는 2년 전 인수한 오픈업을 통해 상권분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업종별 상권 정보를 제공해 예비 소상공인들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서울시에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지만 오픈업의 차별점은 개별 사업장마다 추정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점포의 추정 매출은 예비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가격 전략이나 이벤트, 배달 앱 광고 진행 시 상권과 경쟁사를 모두 따져야 하는 기존 업주들에게도 관심도가 높은 정보다. 하지만 맹점은 있다. 오픈업의 매출 정보 서비스는 일단 공개 후 개별 점포의 문제 제기가 있으면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점포의 경우, 정보를 내리기 위해 회사에 주기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해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오픈업 품은 지 2년, 핀다 “소상공인 연계 사업에서 시너지”
목돈을 들여 시작하는 예비 소상공인들에게는 내 가게에 가장 적합한 자리를 찾는 것이 우선과제로 여겨진다. 오피스·주거 등 상권 유형부터 유동인구, 임대료, 점포 수, 신생 가게 생존율까지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적의 입지를 찾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니 신용평가사와 각종 스타트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공적 기관까지 상권정보 서비스 분야에 뛰어들었다.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각각 상권정보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이스평가정보의 ‘나이스비즈맵’, 한국신용데이터 산하 캐시노트의 ‘상권노트’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KT도 ‘잘나가게’라는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가입·이용 실적 저조로 지난 6월 출시 4년 만에 서비스가 종료됐다.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품은 핀다의 오픈업 인수는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핀다는 2022년 7월 오픈업의 지분 100%를 인수하고, 대기업과 기관 등에 유료로 제공하던 상권 분석 서비스를 모두가 볼 수 있는 무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소상공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지역별 매출분석 데이터의 문턱을 없애고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출 비교 서비스에 주력하는 핀다와는 자영업자 대출 중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출 시장에서 금융사에 기울어져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목표로 출발한 핀다와 내 가게 상권 정보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오픈업의 지향점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핀다는 오픈업과의 시너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핀다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창업 단계에서는 사업장에 대해 평가 받지 못하고 개인 신용평가가 적용된다. 핀다는 A 사업장에서 B 업종을 운영할 때 얼마의 매출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 모델링을 다수 가지고 있다. 이를 금융사 대출 신청 시 보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며 “높은 금리, 한도 제한 등의 문제를 겪는 예비 창업자들과 초기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정 매출이라지만 ‘꺼림직’…비공개 돼도 90일마다 연장 요청해야
하지만 기존 소상공인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매출이 자영업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예민한 문제인 만큼 내 가게 정보가 공개되는 걸 꺼리는 것이다. 오픈업에서는 지도 기반 개별 매장 추정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 전월 매출은 최소~최대 금액으로 표기되고 최근 1년 동안 매출 변화 추정 그래프도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전환된 이후 현재까지도 매장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제공되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서 11년째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자녀를 통해 오픈업 서비스의 존재를 알았다. 타 지점과 서로 매출을 알리거나, 같은 상가 상인들과 임대료조차 공유하지 않을 정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은 민감한 영역이다. 동의를 구하기는커녕 단순 통보조차 없이 이런 서비스를 운영해온 것을 알게 돼 비공개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적으로 매출 정보는 공개에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아니다. 핀다에 따르면 공개된 매출 정보는 누락된 현금 매출 등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찾은 추정치다. 오픈업은 주요 카드사 한 곳과 제휴를 맺고 매장별 결제 데이터를 핵심 표본으로 삼아 KT, 국토교통부, 국세청, 통계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거주·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결합해 매출 추정값을 계산한다. 그 과정에서 AI 학습 모델을 통해 근사치에 가깝게 보정 작업도 이뤄진다.
공개 거부 절차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매출을 포함한 매장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등 업주 본인임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고 비공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또 90일마다 이를 연장해야 한다.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매출 공개의 불법 여부와 추정 매출의 정확도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 비공개를 넘어 ‘매장 삭제’ 조치가 가능한지 묻는 업주도 있다. A 씨 역시 “이미 비공개 의사를 밝혔는데도 세 달마다 연장 등록을 해야 한다는데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실제 매출이 추정 매출의 최대치보다 많거나 2배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추후 권리금 산정 등에 잘못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핀다 관계자는 “매출 데이터가 법적인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공개 요청 사업장은 오픈업 전체 매장 데이터 중 약 1%에 불과하다”며 “다만 정보 노출에 불편이 있는 경우 1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신청 절차를 마련했고, 사업주 본인임을 자료로 소명하도록 한 것은 타인이 다른 사업장 정보 공개를 임의로 비공개 조치한 경우가 있어 도입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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