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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개원 면허제·면허 갱신제' 추진…먼저 도입한 영국 상황은?

'종신 면허' 바뀔까 의료계 촉각…재검증 통과 비율 76%, 재검증 포기 사유 1위는 은퇴

2024.08.05(Mon) 17:36:04

[비즈한국]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제’와 주기적으로 의사의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면허 갱신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차 의료개혁 방안 계획을 의료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내년도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종신 면허’라는 평가를 받아온 의사 면허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개원 면허제와 면허 갱신제를 모두 도입한 영국 상황을 살펴봤다. 

 

정부가 면허관리 선진화의 일환으로 개원 면허제의 단계적 도입과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면허 갱신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은 두 제도를 모두 운영 중이다. 사진=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 홈페이지

 

#2년 임상 수련 거쳐야 진료 가능…신상 담은 ‘​의료 기록부’는 전체 공개

 

영국에는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라는 개념이 있다.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하면 별도의 면허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위 취득 후 임상 수련을 거쳐 진료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학위 취득 후 진료면허를 ​임시 등록했다가 임상 수련 과정 1년 차를 마치고 전체 등록을 해야 한다. 면허 등록을 담당하는 기구 GMC(General Medical Council)는 1858년도에 설립됐다. GMC는 “의사의 행동, 전문적 성과 및 건강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대중을 보호하는 것”을 면허 관리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진료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진료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는 최근 개정된 내용으로, 이전에는 지원자의 교육 및 자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GMC는 과목별로 필요한 세부 내용들을 제공하는데, 진료면허 발급까지는 보통 3~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지원자가 제출한 포트폴리오는 GMC 홈페이지 내 ‘의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록부는 환자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의사의 이름 또는 등록 번호를 검색하면 파악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의료기록부에는 △진료면허 여부 △일반의 또는 전문의 자격 △재검증 연도 △재검증 지정기관 및 책임자 △졸업학교 및 졸업연도 △임시등록 및 전체등록 날짜 △추가 의료교육을 받고 있는지 △성별 등의 항목이 담긴다. 한국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어느 과목 전문의가 몇 명 있는지 등만을 알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또한 항목에서 드러나듯 의사는 진료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진료면허를 재검증받아야 한다. 

 

#5년 주기로 재검증…재검증 통과 비율 76%

 

GMC에서는 이 같은 갱신을 “의사가 자신의 기술과 지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한다. 갱신이 필요한 이유로는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자신의 진료를 반성하도록 지원 △환자에게 의사가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는 확신을 줌 △의료 수준 향상 △의사가 근무하는 조직의 개선 사항 파악 등을 들었다. 면허 갱신은 5년 주기로 하며, 재검증을 거치지 않으면 GMC 측에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허 취득은 ‘자격’이 되는지가 중시한다면, 갱신은 그 의료인이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이렇다 보니 ‘전문성 개발’을 평가 항목으로 두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들의 평가 △동료들의 평가 등도 포함된다. 눈에 띄는 점은 ‘건강 상태 진술’ 항목이다. 이들은 평가자와 논의하고 싶은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포함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GMC는 매해 ‘Good Medical Practice’를 발간해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전체의 76%인 19만 6748건이 재검증을 통과했고, 24%인 6만 1180건이 연기를, 0.2%인 642건이 비갱신(Non-engagement)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 보고서

 

갱신 비율은 어떻게 될까? GMC는 재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첫 5년간의 통계를 보고서로 작성해 공개했다. 2012년 12월 2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전체 25만 8570건의 재검증 권고 대상 가운데 76%인 19만 6748건이 재검증을 통과했다. 24%인 6만 1180건이 연기를, 0.2%인 642건이 비갱신(Non-engagement)됐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의사 나이가 70세 이상인 경우 비갱신 비율이 2.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재검증 ‘연기’ 등은 주로 정보가 불안정하거나, 추가 시간이 필요한 합리적 상황(육아휴직, 병가, 휴직 또는 실습 중단, 정보 전달 대기 중) 등에 가능하다. 연기 기간은 120~365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스스로 면허를 포기한 경우 △은퇴(62%) △해외에 있거나 해외에 갈 예정(24%) △의사직 포기 또는 포기 예정(6%) 순으로 이유가 집계됐다. 학위 지역별 통계에서는 영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재검증을 받아야 하는 숫자와 재검증 비율이 높았고, 외국대학, 유럽경제지역대학 순으로 나타났다. 연기하는 비율은 반대로 유럽경제지역대학이 가장 많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세부안으로 ‘면허관리 선진화’를 발표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단계적 도입과 진료 적합성 검증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1~3차 의료개혁 방안을 밝혔다. 개원 면허제 및 면허 갱신제 등을 다루는 3차 의료개혁 방안은 내년도에 예정돼 있다. 개원 면허제가 도입될 경우 전공의 수련을 거치지 않으면 개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공의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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