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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받겠다" 원펜타스 조합장 58억 원 성과급 무산 수순

'개발이익의 1%' 지급 결의 이후 조합 안팎서 비판 일자 "일체 받지 않겠다" 각서 제출 약속

2024.08.05(Mon) 16:10:02

[비즈한국] 재건축사업 조합장에게 58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 아파트의 조합장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성과급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단지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를 조합장에게 지급하려고 했지만 성과급 규모가 과다하다는 비판이 조합 안팎에서 제기됐다.

 

재건축사업 조합장에게 58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원펜타스, 사진) 아파트의 조합장이 최근 성과급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확인됐다. 사진=삼성물산 제공

 

정비업계에 따르면 김 아무개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조합이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한 58억 원의 성과급을 받지 않겠다고 지난 4일 조합원들에게 밝혔다. 김 조합장은 5일 성과급 수령 거부 의사를 담은 각서를 조합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조합장은 “조합 이익과 업무 정상화 그리고 조합원님들의 일상 평안을 위해 성과급 문제를 매듭짓고자 한다”며 “총회에서 가결된 성과급 일체를 받지 않겠다”고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앞서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19일 조합원 총회에서 김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 원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자체 추산한 사업 이익(약 5780억 원)의 1%를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김 조합장은 조합 내분이 극심하던 2017년 취임해 재건축부담금 면제, 시공사 교체, 후분양 추진 등 어려운 사업 여건에도 개발이익을 창출한 공로를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성과급 지급 결의 이후 조합 안팎에서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개발이익에 기여한 조합장 성과에 비해 성과급이 과다하다는 것. 실제 김 조합장 성과급 규모는 우리나라 양대 건설사 대표이사인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12억 원)와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6억 원)의 지난해 상여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총회 결의 이후 일부 조합원은 이 같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회계 감사와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소식이 보도되면서 조합 외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다.

 

조합장의 고액 성과급 지급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사업 조합은 올해 초 조합장에게 50억 원(조합원 1세대당  300만 원)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하다 비즈한국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지급을 무산시켰다. 앞서 2020년 9월 서울 서초구 신반포1차(아크로리버파크) 재건축조합은 조합장에게 추가이익금 2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소송이 제기돼 7%만 유효하다는 대법원판결을 받았다.

 

정비사업 집행부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다룬 법률 규정은 없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이 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지만 조례 위임을 받은 고시에 불과해 위반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조합 임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금지가 최대 권고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한편 신반포15차 조합은 현재 직전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손해배상 분쟁도 벌이고 있다. 이 단지는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다 2019년 시공사를 삼성물산으로 교체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준공을 목전에 둔 지난 6월에는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208억 원을 보전하겠다며 사업 부지를 가압류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은 지난 2일 삼성물산으로부터 긴급하게 자금을 대여받아 대우건설 가압류 채권 금액 전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을 했다. 가압류는 해방공탁을 한 후 그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반드시 집행 취소를 하게 돼 있다. 집행 취소 결정이 나면 가압류는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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