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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 토페는 해주는데…' 티메프 사태 PG사 '환불 거부' 두고 논란

PG사 "여행상품·상품권은 환불 못 해"…금융당국 법리 검토 중

2024.08.05(Mon) 10:30:19

[비즈한국]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 환불 결정에 대해 여행사와 카드사, PG(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마다 입장이 달라 ‘어디서 결제했느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환불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사진=박정훈 기자

 

#PG사들 ‘여행상품 환불 거부’ 논리는? 

 

PG사는 신용카드사와 직접 계약하지 못하는 영세 온라인 쇼핑몰에 결제 업무를 대신해주는 곳이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하면 PG사가 티몬·위메프 등 가맹점에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PG사들이 먼저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쪽으로 유도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는 물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이용자인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면 PG사가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여행상품과 상품권이다. PG사 중 일부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여행상품이나 상품권은 환불 책임이 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업체에 있다”며 금융당국에 환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행사가 대금 정산을 받지 못했더라도 여행 확정과 함께 여행사와 소비자 간 계약을 성립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야놀자 등 일부 여행사들이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포인트 적립 등의 방식으로 보상을 한 만큼 ‘이중 환불’에 해당해 환불을 할 수 없다는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일부 PG사는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야놀자, 여기어때, 까사미아 등 자체적으로 고객 보상에 나선 가맹점 리스트를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G사에서 부담해야 할 금전적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트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야놀자 관계자는 “티몬이나 위메프를 통한 취소 및 환불 처리와 별개로, 고객들이 문제없이 휴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지원한 것”이라며 “야놀자는 환불의 주체가 아니기에 환불금이 아닌 위로금의 형태로 지급한 포인트이므로 일부 PG사에서 중복 환불 논란을 제기하는 것은 고객 피해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실제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PG사가 ‘기업에서 보상을 받은 고객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고 통보했다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PG사는 상품권 역시 아직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핀번호가 발행되면 계약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PG사가 아닌 여행사와 상품권 발행사가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에 피해자들의 항의문 등이 붙어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티몬·위메프의 여행상품과 상품권에 대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법적으로 환불 의무가 있는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일단 여행상품과 상품권 환불은 당분간 보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어디서 결제했나 따라 피해 구제 ‘복불복’

 

소비자 피해 구제가 결제 방법에 따라 복불복이 됐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PG사에서는 티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을 해주고 있다. ​같은 여행상품을 구매했어도 어떤 방식으로, 어떤 PG사를 선택해 결제를 했느냐가 ‘피해 보상 여부와 시점’을 판가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특히 현금결제나 무통장입금의 경우 피해 보상(환불)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성장한 것에 비해 법적 책임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책임 떠넘기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원 책임은 티몬과 위메프에 있지만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를 고려해 법적 보완장치를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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