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K팝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이 됐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그늘도 깊다. K팝의 상징인 아이돌은 이른 나이에 발탁돼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노동권과 인권은 무시되기 일쑤다. 데뷔조차 못 한 무수한 연습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비즈한국은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시리즈를 통해 K팝이 성장하는 동안 외면했던 문제점을 짚고, 다각도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K팝을 만드는 이들이 건강해져야 K팝을 즐기는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모든 노동자는 법에 의해 노동의 권리를 보호 받는다. 바꿔 말하면 노동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자가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근로자, 즉 노동자의 정의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 위한 지원 사업 최초 실시
아이돌 연습생 등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례 제정에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아직은 기존 청소년 상담 체계에 관련 상담 비용과 운영비를 추가 할당하는 수준이라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러한 조례만으로는 아이돌 연습생을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분명하다. 조례에 따른 정책적 지원은 보통 지자체와 협력해 이뤄지는데, 일회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 귄익 보호 및 지원 위원회’를 통해 아이돌 연습생에 대한 지원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김 의원은 ‘아이돌 연습생 등록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조례에도 연습생 등록제를 포함하려 노력했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아이돌 연습생이 있는지, 그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등의 구체적인 공식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김 의원은 배정받은 예산을 바탕으로 9월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권익 실태조사 연구 내용이 발표되고, 법률 심리 전문가 강연 및 상담 부스 등이 운영된다. 예술계 선배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한 진로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청소년 문화예술인 보호 내용 다룬 개정안, 엔터단체 반대로 ‘자동폐기’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할 법률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있었지만 좌초됐다. 이들의 용역 시간 제한을 보다 세분화하고 청소년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됐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지난 2022년 5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들여다 보면 학습권 침해, 정신적·신체적 위해 행위 등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청소년인권보호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나이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정산’ 관련 내용이다. 기존 법에는 아티스트가 요구할 때 회계 자료나 정산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요구 조건이 없어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아티스트에게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들이 개정안이 K팝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은 입법 과정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해 통과시켰지만, 이후 엔터테인먼트 단체들의 반대와 법사위원회의 자구심사가 8개월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결국 개정안이 폐기됐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22대 국회 문체위 소속 일부 의원이 해당 개정안을 계승 발전시켜, 발의를 다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편에는 클로리스 멤버 허미진 인터뷰 기사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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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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