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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하나은행과 합병 중단, 헌재에 제출"

2014.08.26(Tue) 17:21:15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6일 하나은행과의 합병절차 중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평직원 5187명이 참여한 탄원서에서 직원들은 "금융위원회가 2.17. 합의를 위반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며 "합병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이해 당사자인 만큼 직원들의 합병반대 입장을 심리에 중대하게 반영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외환은행 직원들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고 국가는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이날 탄원서와 함께 '카드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앞서 외환은행 직원들은 같은 이유로 지난 5일 헌재 앞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노조는 "당시 금융위는 2012년 2.17합의서 서명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약한데 따라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지난 5월 21일 외환카드 분할을 예비 인가했다"며 헌법소원 심판 제출 이유를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카드분할 본인가가 내려지면 나중에 헌법소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더라도 침해된 헌법상 권리가 회복될 수 없는데다 하나지주 회장과 외환은행장 등 합의 당사자들에게 합의준수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음에도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유민 기자

2umi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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