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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받기 참 어렵다' DL이앤씨, 정부 상대 소송서 패소한 까닭

65억 원 규모 항소심서 1심 뒤집고 패소…재판부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은 별개"

2024.07.26(Fri) 16:34:33

[비즈한국] DL이앤씨가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65억 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앞서 회사는 계속비계약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된 지방 도로 건설 현장에서 계속비계약의 공사 기간이 장기계속계약 전환 이후까지 연장됐다는 사실을 전제로 간접공사비 지급을 주장해왔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기존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이 별개의 계약이라고 보고 DL이앤씨 간접공사비 청구를 기각했다.

 

이처럼 건설사가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잇달아 체결할 경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장기계속계약 공사비에 반영시켜야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L이앤씨가 공공공사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65억 원을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패소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도로 공사 현장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22-3민사부(재판장 심담)은 지난 4일 DL이앤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DL이앤씨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DL이앤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경남 김해시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지급하라며 지난해 10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DL이앤씨는 경남 김해시 응달동과 삼계동을 잇는 국도대체우회도로(무계~삼계) 시공사다. 정부와 DL이앤씨는 이 현장 공사와 관련해 2008년 3월 총공사 부기 금액 1928억 원, 총공사 기간을 착공 후 2880일(2016년 2월)로 정하는 장기계속계약 방식의 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 공사 계약은 2009년 1월 계속비계약 방식으로 변경됐다가 2018년 12월 재차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됐다. 

 

장기계속계약은 총공사금액으로 발주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 범위에서 연차(차수)별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전체 공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공사 진행 정도와 예산 사정에 따라 계약을 여러 번에 걸쳐 체결하는 구조다. 전체 예산을 정부에서 미리 받아놓고 수년에 걸쳐 수행하는 계속비공사와 대비된다.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별 계약은 각각 독립된 별건의 계약으로 이들 전체 공사비나 공사 기간은 부수적으로만 기록된다.

 

DL이앤씨가 정부와 다툼을 벌인 지점은 간접공사비다. 간접공사비는 보험비나 가설비 등 공사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지만 시공에는 필요한 법정 경비나 부수 비용을 말한다. 재료비나 직접노무비 등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공사비와 달리 시공 물량보다는 공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커지는 특성을 가진다. 발주처 책임으로 당초 계약보다 공사 기간이 늦어지면 간접공사비 지급 분쟁이 일어나곤 한다.

 

DL이앤씨는 이 현장 간접공사비을 두고 이미 정부와 한 차례 분쟁을 벌였다. 정부의 사업 부지 확보가 늦어지면서 이 현장 공사 기간이 기존보다 연장됐기 때문이다. 계속비계약으로 진행된 이 현장 3차수 계약 공사 준공일은 당초 2013년 12월에서 14회 변경을 거치며 2024년 12월까지 늘어났다가,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2018년 12월로 최종 변경됐다. DL이앤씨는 2013년 12월부터 장기계속계약 전환 직전인 2018년 12월까지 1840일간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달라며 2019년 1월 소송을 냈고, 2022년 11월 77억 원의 배상 판결을 확정지었다. 

 

DL이앤씨는 한 차례 승소 이후에도 정산되지 않은 간접공사비가 남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장기계속계약으로 전환된 이 현장 공사의 준공일은 14회 변경을 거쳐 유지되던 직전 계속비계약 준공일(2024년 12월)과 같았는데, DL이앤씨는 이를 기존 계속비계약이 장기계속계약으로 변경된 것 뿐이라며, 정부가 계속비계약의 연장기간 중 일부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발생한 간접공사비 6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청구 금액 중 39억 원을 인정하며 DL이앤씨 일부 승소 판결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런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DL이앤씨가 계속비계약 공사 기간을 2018년 12월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새로 체결했기 때문에 계속비계약은 공사 기간 종료일인 2018년 12월 끝이 났다는 것. 공사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연장됐음을 전제로 하는 DL이앤씨의 추가 간접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다.  ​

 

재판부는 “DL이앤씨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각각 체결하는 장기계속계약에서 추가 간접공사비를 정부에 요구해 공사대금을 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비계약의 공사 기간이 장기계속계약을 통해 연장된다고 해석하지 않고 2018년 12월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정의의 관념에 반한다고 하거나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권리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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