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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예대율 규제 완화로 대출여력 31조 증가

2014.08.26(Tue) 16:48:08

은행이 전체 예금에서 대출로 활용가능한 '예대율' 이 상향 조정되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31조원 가량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은행업감독규정·세칙 개정을 통해 예대율이 늘어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예대율 기준을 산정할 때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온렌딩대출·농림정책자금대출(정부차입분)·새희망홀씨대출 등 정책자금대출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제외된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의 예대율 기준을 100%로 관리하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잔액 이내에서만 대출을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주요 시중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온렌딩대출 규모는 10조원, 농림정책자금대출 규모는 8조원, 새희망홀씨 대출 규모는 3조원 수준이다.

정책자금을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이 21조원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예대율' 산정에 적용되는 예금잔액에 잔존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원화·외화)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정액은 원화예수금의 1% 한도 이내다.

금융위는 대출에서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하고 커버드본드 발행액을 예금에 추가하면 예대율 하락을 통해 은행권에 31조원 가량의 대출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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