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비즈

대형 재난사고 예방, 국민 참여형 국가안전 대진단 도입

2014.08.26(Tue) 16:16:25

세월호 참사 등 잇따른 국가적 안전·재난사고와 관련해 하반기 중 전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한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의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손해보전액을 넘어서 징벌적 의미의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국가경제자문회의와 산업연구원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 대진단과 안전산업 발전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자문회의는 보고안에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진 만큼 국민참여형 안전대진단을 하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대진단의 순서는 우선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안전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 제보한다. 이후  민관합동 국민안전 점검단의 분석ㆍ평가, 지자체·관계기관의 현장조사 및 보수, 관련 예산 및 법령상 조치 강구 등으로 진행된다.

자문회의는 또 안전대진단 결과에 근거해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안전진단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이 시스템은 ▲지역별, 분야별로 운영해온 안전진단 체계의 연계 및 통합 ▲국민신고 및 제보 내용의 빅데이터 구축과 공개 및 공유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른 실제 조치 및 결과 보고의 형태로 작동된다.

아울러 안전산업 발전을 위한 5대 과제로는 ▲선도적 정부투자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 형성 ▲연구개발 확대 ▲신상품·서비스·시스템 개발 및 해외진출 여건 조성 ▲안전 금융발전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자문회의는 고의나 중과실로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한 사람에게는 안전 불감증을 징벌한다는 차원에서 손해보전액을 넘어서는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책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였던 유병언 회장 일가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 청해진 해운 같은 여객운송업자에 대해선 재난 발생과 관련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문회의는 "재난위험은 있으나 보험 의무화가 안 된 취약 분야를 발굴해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환경오염 배상책임 보험 등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민간 재난보험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