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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구속여부 결정 '카카오 운명의 날' 검찰 앞에 놓인 두 가지 산

수사팀 "증거 차고 넘친다" 자신감 속 변수는?

2024.07.22(Mon) 09:31:02

[비즈한국] 오늘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최소 2~3시간 이상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을 감안할 때, 결과는 자정 넘어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50대50’으로 내다보고 있다. 검찰에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이 상당하지만, 카카오에서 검찰 수사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카카오는 지난해 말부터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영장 대비 모델을 카카오에도 도입했다. 구속영장 청구까지 염두에 둔 카카오의 대응 전략이 주효할 경우 판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도 될 것 같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하는 모습. 김 위원장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이종현 기자


#“직접 증거 충분” 검찰의 자신감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인수 목표였던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인 12만 원보다 높게 끌어올리는 등 시세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SM엔터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공시 의무를 어긴 혐의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증거는 충분하다’는 게 공공연한 반응이다. 신중하게 가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도 천천히 한 것이지, 수사가 미진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김 위원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구속) 등이 참여한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시세조종이 승인됐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한다는 전략이다. 한창 진행 중인 배재현 전 대표와 지 아무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은 “배 대표가 브라이언(김범수 위원장)의 컨펌을 받았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에 참여한 바 있는 한 법조인은 “검찰의 분위기가 남다르다”며 “수사와 관련해 증거는 차고 넘친다는 분위기다. 자신감이 있다”고 전했다. 단순한 진술 수준을 넘어, 관련 지시가 오간 것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될 것을 염두에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반면 김범수 위원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CA협의체 소속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임시 그룹협의회를 열고 “(주가 조작)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어떤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SM엔터 인수와 관련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 인수 방법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 ‘카카오의 대응’

 

사실무근을 주장하는 김범수 위원장을 검찰은 넘을 수 있을까. 법조계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받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카카오의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꼽는다. 카카오는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외부 감사 기구인 준법과 신뢰위원회(준신위)를 세우고 위원장에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서 감경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삼성이 전략적으로 설립한 준법경영 감독 외부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모델을 따라했다는 평이 나온 부분이다. 사법 리스크 대응 차원이나 초대 위원장에 대법관을 위촉한 점 등이 유사하다. 김범수 위원장이 ‘내부 시스템 부재’를 주장하며 ‘이를 보완할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할 경우, 법원에서 1회성 실수로 보고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지점이다. 

 

거꾸로 검찰은 단순히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카카오의 경영 시스템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지까지 입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준신위 모델’의 한계도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넘어야 할 두 번째 산 ‘도주 우려 없음’

 

검찰 측이 증거를 토대로 시세조종의 최종 승인권자가 김범수 위원장임을 입증하더라도,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대기업 오너’를 구속하는 것이 갈수록 부담스럽다는 게 판사들의 하나같은 설명이다. 특히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 오너를 불구속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는 것. 형사 재판의 오랜 격언인 ‘유죄라는 확신이 없으면 무죄’라는 말이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한 판사는 “대기업 오너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범죄라면 영장 발부 결정이 쉽겠지만 경영 과정의 결정을 두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라며 “신원이 확실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판사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본다면 기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검찰 수사에 참여한 변호사는 “김범수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검찰의 판단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또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온다”고 귀띔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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