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이슈

"출구 안 보이는데" 국회에 걸린 의료법안만 6개 '가시밭길 예고'

간호법 공공의대 법안 등 여야 시각차 극명…의사 단체는 "모두 반대"

2024.07.12(Fri) 10:33:34

[비즈한국] 정부와 의료계의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2대 국회의 역할에 자연스레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발의된 보건복지 분야 법안으로는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간호법,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대학·지역의사 양성 법안,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조정에 관한 법안 등이 있다. 간호법은 여야가, 공공보건의료대학·지역의사 양성 법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이 발의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에 ​의사단체들이 ​무더기로 반대 의견 등록에 나서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 

 

지난 5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5·23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 참가자들이 21대 국회 종료 전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여당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철폐​, 야당 ‘간호사 의료기사 업무 제외

 

여야 모두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간호법 제정이 다시 힘을 받고 있다. 정부도 추진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입법예고한 법안은 모두 3개로, 여당 발의 1개, 야당 발의 2개다. 여당 발의 법안에는 여당 의원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등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공통된 부분부터 살펴보면 제1조에서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됐던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다. 대신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변경됐다.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의 설립 허가와 협조 의무 등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여야 간 목소리가 갈리는 부분은 크게 △간호사 업무 범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가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나온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반면 강선우·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은 각각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정도로 업무 범위를 한정한다. 간호사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도 강선우·이수진 의원 법안에만 담겼다.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의 경우 법안 모두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조금 다르다. 추경호 의원 법안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추었다고 인정된 사람’이라는 조항이 추가됐다. 반면 강선우·이수진 의원 법안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으로 수정돼 ‘이상’이라는 문구가 추가되는 데 그쳤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두 의원의 법안에만 담겼다. 법안에는 간호서비스 등이 필요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간호서비스 업무는 ‘간호사 책임 하에’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생겼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요양보호사 부문은 당과 상관없이 상이하다. 추경호·이수진 의원은 국가가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강선우 의원 법안은 간호사가 맡는 환자 수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요양보호사 부문도 추경호 의원은 요양보호사를 간호인력에 포함하고 장기근속 유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지원센터 운영안을 포함하고,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 간호서비스 등의 정의 부분에서 ‘간병인력’을 포함한다. 이에 비해 강선우 의원 법안은 ‘요양보호사’나 ‘간병인력’을 언급하지 않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간호법까지 통과하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은 야당에서 두 개가 발의됐다.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법안이다. 두 법안은 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마련된 법안으로 의무복무의사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 점에서 같다.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공공의대 법안은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지역의사 법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학생 선발의 경우 공공의대 법안은 입학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로 못 박았다. 대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재학기간에 학교 소재 지역에서 거주해야 하는 등 지역의사에 비해 요건이 까다롭다. 두 법안 모두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학업 중단·3년 이내 국시 불합격·의무복무기간 중 의사면허 취소의 경우 지원 중단 및 반환 내용도 동일하다. 한편 공공의대 법안은 의무복무 미이행에 따른 반환 의무는 없다. 

 

두 법안 모두 의무복무기간은 10년이다. 공공의대 법안은 의무 복무 미이행을 면허 취소 조건으로, 지역의사 법안은 의무 복무를 면허 발급 조건으로 붙인다.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은 공통되게 지원하는데, 공공의대의 경우 주거 지원도 해준다. 이 밖에 공공의대의 경우 실습기관이 부족할 시 부속병원을 설립해야 하고, 지역의사의 경우 지역 내 실습 과정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이 김윤 의원이 구성한 자문위원회에 참여해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보건의료 직역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법 통과에도 청신호가 감지된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 간호법 반대에 목소리를 내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랬던 이들이 ​정반대편이랄 만한 ​민주당 자문위원회에 참여한 만큼 일부개정법률안뿐 아니라 간호법도 통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공공의대 법안의 경우 앞서 2020년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공의의 복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진다.

 

의협 등 의사 단체는 6개 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하며,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칙 위배,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의협은 성명서에서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라고 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핫클릭]

· "잊을만 하면 보안 사고" 통신 3사, 정보보호 투자 얼마나 늘렸나
· HD현대 vs 한화오션, 울산급 호위함 4차 사업 두고 수주 경쟁 본격화
· [단독] '만년 적자' 해법은 거래 수수료 도입? 번개장터 고객 이탈할까
· [대기업 총수 자택 공시가격⑦] 평지보다 언덕, 한강뷰보다 '숲세권' 선호하는 회장님
·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황금알 낳는 거위'는 과연 행복했을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