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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리 시설공사 추석 앞두고 대금 조기 지급

2014.08.26(Tue) 15:06:57

조달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에서 관리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대금을 조기에 지급, 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9일까지 기성검사를 마치고 추석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 납품업체, 장비 임대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대금을 원도급업체에 지급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즉시 현장 감리자나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태원 시설사업국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달청이 직접 관리하는 공사현장은 전국에 45곳이 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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