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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실상 불법' 지자체 자치법규 28건,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10건은 2017년부터 정비 대상, 17건은 새로 제정…올해 개인정보 유출 공공기관 62곳 '최대'

2024.07.12(Fri) 09:59:22

[비즈한국]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 근거 없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자치법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로 유출 시 피해 복구가 어려운 만큼 근거 없는 수집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들이 법령 근거 없이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은 자치법규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임준선 기자

 

비즈한국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행정안전부 집계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는 총 28건에 달한다.​ 행안부는 2017년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을 둔 자치법규를 352건으로 집계했는데, 당시 정비 대상에 오른 자치법규 10건도 여전히 남아 있다.​ 나머지 18건은 신규 제정 등으로 추가 확인된 자치법규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자치법규에서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이 확인됐다. 현재 서초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처리할 때 신고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동작구와 영등포구 보안업무 처리규칙은 공개가 제한된 지리 정보 공개를 요청받을 때 신청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속 기관·단체 및 직책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규정한 자치법규는 상위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대해 정하는 조례와 규칙으로 법령 범위에서 제정돼야 한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관계자는 “법령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을 규정한 자치법규는 2017년 정비 과제로 선정해 한 차례 정비를 추진했지만, 이후 추적 관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현재까지 관련 자치법규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했으니 추후에 다시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62곳에 달한다. 김용만 의원실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숫자는 2020년 11곳(7만 4000건), 2021년 22곳(21만 3000건), 2022년 23곳(64만 8000건), 2023년 41곳(352만 1000건), 2024년 상반기 62곳(18만 8000건)으로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성적자료 등 296만 6000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김용만 의원은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는 자치법규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는 유출 시 피해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악용되지 않게끔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시적 정비가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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