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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만년 적자' 해법은 거래 수수료 도입? 번개장터 고객 이탈할까

8월부터 판매자가 3.5% 수수료 내야…현금 직거래 금지, 무조건 번개페이 쓰도록

2024.07.11(Thu) 14:45:03

[비즈한국]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8월부터 운영 정책 일부를 변경하면서 중고거래에 대한 거래 중개 수수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할 경우 판매 가격의 3.5%를 거래 수수료로 내야 한다.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번개장터는 올해를 흑자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수익성 개선 방안으로 수수료 부과 카드를 꺼내든 모양새다.

 

번개장터가 8월부터 일부 운영 정책을 변경하면서 3.5%의 거래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도입했다. 사진=번개장터

 

#‘돈 내고 파세요’ 번개장터, 중고거래 플랫폼 중 최초 수수료 도입

 

번개장터가 일부 운영 정책을 변경하기로 했다. 8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거래 수수료 도입, 또 다른 하나는 번개페이 결제 시스템 일원화다. 다음 달부터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는 상품 거래 시 3.5%의 거래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내야 한다. 또한 그동안 가능했던 현금 결제, 외부 결제 등은 모두 금지되고 번개장터 앱 내 안전결제 방식인 번개페이만 이용하도록 정책이 바뀌었다.

 

중고거래 3대 플랫폼(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중 거래 수수료를 도입한 것은 번개장터가 처음이다.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은 현재까지 중고거래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간 번개장터는 중고물품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일반 판매자가 아닌 전문 판매업자(프로상점)에게만 부과돼왔다. 번개장터는 2022년 전문 판매업자 대상으로 6~10%의 판매 수수료를 도입했다. 현재는 프로모션 기간으로 판매 수수료를 일괄 5%로 적용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적자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번개장터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거래 수수료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번개장터가 거래 수수료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들은 일부 사용자 사이에서는 이탈 분위기도 감지된다. A 씨는 “번개장터 판매자가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8월부터 다른 중고거래 앱으로 이동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중고거래에 수수료가 부과되니 반감이 커지는 것 같다”며 “중고거래 과세 등도 있다 보니 수수료, 세금 등을 감안해 기존 판매가보다 10% 이상 가격을 올려 팔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또 다른 번개장터 사용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번개장터만 있는 게 아니지 않나. 판매자들도 같은 상품을 여러 플랫폼에 올린다”며 “수수료 부과가 되면 판매자들은 같은 상품도 번개장터에서는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같은 상품이 번개장터에서만 비싸게 판매되는 것을 보고 구매를 하겠나. 구매자까지 이탈할 수 있는 만큼 번개장터가 악수를 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번개장터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적자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25억 원이던 영업손실은 2020년 135억 원, 2021년 393억 원, 2022년 348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216억 원으로 줄긴 했으나 여전히 적자 규모는 상당하다.

 

번개장터는 최근 4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올해를 흑자 전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번개장터는 올 하반기부터 수익성 개선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6월 번개장터는 2022년 12월부터 제공해 온 번개케어 판매자 무료 택배 서비스를 중단했다. 번개케어(정품 검수 서비스) 이용 시 판매자가 편의점 택배를 이용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였는데, 프로모션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다. 업계에서는 이 역시도 수익성 개선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번개장터 측은 수수료 도입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8월부터 운영 정책이 변경되는 것이 맞다. 다만 수수료 부과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월부터 번개장터에서는 현금 결제, 외부 결제가 금지되고 안전결제 시스템인 번개페이만 사용하도록 운영 방식이 변경된다. 사진=번개장터

 

#번개페이 결제 시스템 일원화, 불만 나오는 까닭

 

8월부터 번개페이 사용이 강제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가 크다. 번개장터 사용자 사이에서는 ‘판매자 이탈을 가속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번개페이는 결제대금예치 기반의 안전결제 서비스다. 구매자가 지불한 상품 대금을 먼저 번개장터가 보관하다가 제품 수령이 확인된 후 판매자에게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번개장터는 중고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사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개페이를 운영 중이다.

 

번개장터는 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번개페이로 결제 시스템을 일원화한다는 입장이지만, 판매자들은 ‘구매자만을 위한 일방적 정책’이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번개페이 시스템을 악용하는 구매자가 늘어나는 만큼 판매자 피해도 적지 않은데, 대응 방안 등은 마련하지 않은 채 번개페이를 강제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한 사용자는 “번개페이를 이용하면 구매자가 ‘구매 확정’을 해야 판매 금액을 입금 받을 수 있다. 구매 확정 전이라면 반품요청이 언제든 가능한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떤 구매자들은 배송 받은 상품을 실컷 이용한 뒤 며칠 후 반품요청을 해버린다”며 “구매자 중심의 번개페이를 강제 도입하기 전 최소한의 판매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니냐. 판매자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번개장터는 번개페이 이용 시 배송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구매 확정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3일 동안 상품을 이용한 뒤 반품요청을 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번개페이를 활용해 상품을 공짜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중고품이 아닌 신품을 파는 인터넷몰의 경우 일반적으로 1주일을 반품 가능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포장을 뜯거나 사용을 하면 반품이 불가하다. 반면 중고 물품은 이미 사용된 제품이라 구매자가 사용한 뒤 반품해도 알 수 없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중고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 방식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선입금 후배송’이라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있다. 번개장터는 안전결제를 중고거래의 새로운 기준으로 삼고 스트레스 없는 중고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판매자, 구매자 모두 보다 나은 중고거래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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