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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대행사 파산 위기에 불안감 고조…광고업계 '진흥법' 촉구 속사정

97%가 50인 미만 영세업체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업계, 정부 지원 필요성 강조

2024.07.09(Tue) 15:11:19

[비즈한국] 광고업계가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간 여러 차례 무산된 진흥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내겠다는 의지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광고업계가 생존 기로에 놓일 정도로 위기감이 커진 만큼 진흥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광고업계는 코로나19 이후 TV, 신문 등 기존 매체 광고가 줄어들고, 디지털 광고가 늘어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줄도산 위기’ 광고업계 시름 깊어가네

 

최근 광고업계에선 A 광고대행사의 이름이 회자된다. 광고업계 중견기업 중 하나인 A 광고대행사의 경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인데,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A 대행사가 파산했다더라’, ‘A 대행사조차 부도날 정도로 광고계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A 대행사가 중국 게임사의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았는데 광고비용을 선지급한 뒤 추후 결제를 받기로 했으나, 게임사로부터 결제를 받지 못하면서 회사 문을 닫게 됐다고 한다”며 “문제는 A 대행사가 부도 나면서 피해를 입게 된 업체가 상당수라는 점이다.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대행)사, 광고회사, 매체사, 프로덕션 등 관련 회사들이 줄줄이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광고협회 관계자는 “현재 회원사 중심으로 피해 업체 현황을 파악 중이다. 아직 피해 규모는 집계되지 않았다”며 “A 대행사가 현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새 법인을 만들어 영업하며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입장인데,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 공동 대응에 나서보려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A 대행사는 채무 변제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A 대행사 관계자는 “회사가 파산 상태인 것은 아니다. 다만 매체사 대상 간담회를 진행해 채무 변제를 할 것이라고 전달했다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중견 광고회사인 A 대행사가 파산 위기라는 점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 폐업하는 대행사가 늘고 있다. 업무 관련해 전화를 하면 며칠 새 폐업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큰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업계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언급했다.

 

광고대행사는 광고주의 광고 집행 전반을 대행하는 회사다. 광고 기획부터 매체 송출까지의 과정을 책임지고, 이 과정에서 프로덕션, 미디어렙, 매체사 등과 협력한다. 광고주는 광고집행비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고, 대행사는 집행된 광고비로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그렇다 보니 광고대행사가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으면 다수의 협력업체까지 줄줄이 폐업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광고대행사들이 무너질 경우 광고 산업 전반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현재 광고계는 제일기획(삼성), 이노션(현대차), HS애드(LG) 같은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면 97%에 달하는 8000여 개 업체가 50인 미만의 영세 업체로 구성돼 있다. 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계열사 광고 물량을 받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소수 대기업 광고대행사만 살아남고, 나머지 다수 업체가 벼랑 끝으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당시 극장 광고나 이벤트 등이 대부분 사라져 업계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작년과 올해 상황은 그때보다 더 안 좋다”면서 “최근에는 광고 시장이 급격히 디지털화 되며 가격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성도 크게 떨어졌다. 광고 산업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고인대회 현장. 사진=한국광고총연합회 제공


#“콘텐츠 산업에서 진흥법 없는 유일한 분야”

 

광고업계는 광고 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한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광고산업진흥법은 광고 산업을 효과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1980년대부터 거론된 광고업계의 숙원 사업이다. 광고산업진흥법은 지난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김낙회 한국광고총연합회 회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광고업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정부 지원을 받으려 해도 근거법(광고산업진흥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내 콘텐츠 산업 중 진흥법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는 광고 산업이 유일하다”며 “영세 업체들이 대다수인 광고업계가 변화하는 광고 환경에 적응하고 따라가려면 인프라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흥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광고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OTT, 글로벌 플랫폼 등으로의 인력 유출 문제가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사진=이종현 기자

 

업계에서는 광고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광고를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광고산업진흥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4일 한국광고산업협회, 한국광고총연합회 및 국내 광고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촉구를 위한 광고인대회’를 열기도 했다.

 

김낙회 회장은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가 ​점차 ​늘어나고, 새로운 형태의 광고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 회사가 영세한 규모이다 보니 기술력을 갖춘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인프라 지원 등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인력 유출 문제도 극심하다”며 “진흥법이 제정되면 창의적 인재 양성이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 육성을 먼저 준비하면 추후 산업 보호까지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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