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편의점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맹점주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가맹본사가 신규 출점을 확대하기 위해 매출 부풀리기 등의 꼼수로 신규 출점을 유도하다 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편의점 망해 나간 자리에 왜 들어왔나” 적자 누적 가맹점주의 눈물
경상북도 포항에서 ‘빅 4’ 중 하나인 A 브랜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는 얼마 전부터 ‘투잡’을 시작했다. 운영 중인 편의점 점포의 적자가 심각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편의점 한 달 매출이 임대료만큼도 나오지 않는다. 매달 적자가 심해 얼마 전부터 지인을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적자 메우려 다른 일까지 하고 있지만 매달 수백만 원씩 빚이 쌓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A 브랜드 신규 매장을 오픈할 때만 해도 김 씨는 적자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기존에 타 브랜드 편의점 한 곳을 운영하던 그는 지인의 추천으로 A 브랜드 매장을 소개 받았다. 김 씨는 “다른 편의점이 운영되던 자리였는데 폐점하면서 A 브랜드가 그곳에 신규 점포를 계획했다. A 브랜드 점포 개발 직원은 ‘이전 편의점 점주가 법적인 문제가 생겨 불가피하게 폐점했다. 이전 편의점의 일 매출은 120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믿고 신규 점포를 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김 씨는 점포 개발 직원이 알려준 이전 점포의 일 매출을 별다른 의심 없이 믿었다. 이전 점포에서 하루 120만 원가량이 팔렸으니 매장 오픈 후에도 비슷한 매출이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오픈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매출액은 70만 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는 “장사가 왜 이렇게 안 되나 싶어 고민하던 때 동네 손님들로부터 ‘이전 편의점도 장사가 안 돼 망했는데 왜 오픈했냐’는 얘길 들었다. 한 손님은 이전 편의점을 운영했던 점주의 연락처까지 전달해줬다. 이전 편의점 점주와 통화를 하면서 편의점 운영 시 월 매출이 70만~80만 원이었다는 얘길 듣게 됐다. 법적인 문제가 생겨 폐점한 것이 아니라 장사가 안 돼 계약기간을 채우고 폐점한 것이라고 했다. 개발 직원의 말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점포 개발 직원에게 따져 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1년 운영하다가 희망폐업을 하라’는 것이었다. 김 씨는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니 본사에서 ‘24시간 영업 조건을 야간 미영업으로 바꿔주겠다’, ‘매장을 양도 받을 다른 점주를 구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더라.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정위 제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공정위 제소를 취소했더니, 이제 와서 하는 말이 ‘새 점주를 구하지 못하겠으니 폐점하라’는 거다. 그러면서 시설비와 상품 금액 등으로 수천만 원을 내라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A 브랜드 본사는 김 씨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A 브랜드 본사 관계자는 “계약서대로 하면 위약금 및 시설 잔존가 등을 모두 수취하는 것이 규정이나 현재는 시설 잔존가만 적은 수준으로 받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출 부풀리기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앞서의 관계자는 “편의점 매출이 계절마다 다르고, 점포 매출을 높게 보이려 폐점 전 매출을 몰아서 찍는 경우도 있다. 해당 점포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다”며 “여러 요인에 의해 예상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예상 매출은 참고치일 뿐이라고 항상 말한다. 예상 매출이 틀렸을 경우 본사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느끼다 보니 합의해약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류상 예상 매출액과 실제는 달라 “직원 말 더 신뢰하게 돼”
올해 초 B 브랜드 편의점을 오픈한 점주 이 아무개 씨 역시 오픈 전 전해 들었던 예상 매출과 실 매출의 차이가 커 심한 적자를 보다가 최근 편의점 문을 닫았다. 이 씨는 “타 브랜드 편의점이 운영되던 자리였는데 점주가 이사를 가며 B 브랜드가 그 자리에 신규 출점을 한다고 했다. 개발 직원은 ‘일 매출이 150만 원 이상 나왔던 곳이라 바로 옆에 있는 빈 상가까지 확장해 영업하면 200만 원의 매출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매장을 확장해 계약했는데 실제 매출은 60만~7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수백만 원씩 적자가 나면서 삶이 망가졌다. 본사에서는 책임이 없고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라며 “폐업 관련해 위약금과 인테리어 잔존가 등을 합산해 38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요청을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사기 행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구제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류상 명시된 예상 매출액은 점포 개발 직원에게 들은 금액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 씨는 “본사에서는 계약서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직원에게 구두로 들었던 매출액 120만 원이 명시되지 않아서다. 공정위에서 상담도 받았지만 구두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예비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산정서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맹본사에서 제공하는 예상 매출 산정서는 실제 매출액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공정위 표준안에 따른 예상 매출액은 점포개설 예정지 인근 5개 가맹점 중 매출이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을 제외한 3개 점포의 매출로 산정한다. 하지만 같은 지역이라도 상권이 다르다 보니 새로 오픈하는 점포의 매출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점포 개설을 돕는 본사 개발 직원들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서류상 예상 산정 매출은 인근 편의점 5곳의 평균 매출을 계산하는 식이다 보니 개발 직원이 설명한 매출액과 다르다. 인근 점포의 매출보다는 이전에 영업하던 편의점 매출이라며 개발 직원이 알려주는 매출을 더 신뢰하지 않겠나”라고 푸념했다.
이어 “주변에 물어보니 비슷한 피해를 본 분들이 있다. 어떤 분은 개발 직원에게 심하게 항의했더니 그 직원이 매출 보조금이라며 매월 10만 원씩 보내준다더라.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오픈을 유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개발 직원은 오픈만 시킨 뒤 나 몰라라 하고, 본사는 직원 개인이 한 일이라며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식”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구두로 말한 예상 매출액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배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녹취 등의 근거 자료가 필요한데 사실상 그런 것이 거의 없다 보니 가맹점주들이 피해 상황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필요하다면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돼 있다. 계약서에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예상 매출 산정서에 대한 평가 등도 받는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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