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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술 담보 대출 활성화 위해 범법 행위만 직접 제재

2014.08.26(Tue) 11:35:26

금융당국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 직원을 직접 제재하던 관행을 없앤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6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창조금융 활성화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실천계획에는 ▲금융사 직원 제재 90% 이상 감축 ▲은행별 혁신성적 등급 공개 ▲기술금융 우수은행 저금리 자금 지원 등 파격적 인센티브 ▲기술가치평가 기반 투자자금 확대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 ▲금융혁신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심각한 위법행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이 사라진다. 그 대신 금융 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금융사가 잘못을 저지른 직원을 자체 징계하도록 유도한다.

은행 내부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반면 기술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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