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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시장에 hy까지 도전, 존재감 약한 신한 '땡겨요' 앞날은?

'공공 배달앱' 표방, 운영기간 6개월 남았지만 '부수 업무' 지정 기대…시장 경쟁력 약한 점 한계

2024.06.25(Tue) 16:22:57

[비즈한국]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3강 구도의 배달앱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었다. 도전장을 내민 곳은 지난해 배달 대행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를 인수한 에치와이(hy, 옛 한국야쿠르트)다. hy가 점주 친화적인 배달 플랫폼을 콘셉트로 삼으면서, 비슷한 전략으로 시장에 먼저 진출한 신한은행의 ‘땡겨요’ 현황에 눈길이 쏠린다.

 

신한은행은 ESG 사업의 일환으로 배달앱 ‘땡겨요’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지금까지 시장에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사진=신한은행 제공

 

hy가 배달앱 ‘노크’로 신사업에 나선다. 슬로건으로 ‘무조건 무료 배달앱’을 내건 hy 노크는 △무료 배달 △업계 최저 수수료 △고정비·가입비·광고비 3무(無) 등의 프로모션을 들고 나왔다. hy는 노크를 6월 말 서울시 강서구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며, 현재 앱 심사를 받고 있다. 노크는 강서구 지역에서 약 800~900개 입점 업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의 중개수수료율은 건당 5.8%로, 시장을 과점한 배민(6.8%)이나 쿠팡이츠(9.8%), 요기요(12.5%)에 비해 낮다. 이 때문에 ‘상생 배달앱’ ‘소비자·점주 친화적인 플랫폼’을 표방하는 것으로 비쳤다.

 

그런데 민간 배달앱 시장에서 노크보다 먼저 상생 전략을 펼친 곳이 있다. 바로 신한은행의 ‘땡겨요’다. 금융당국은 2020년 12월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 중개를 통한 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은행이 플랫폼 사업(통신판매중개업)을 부수 업무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첫 번째 사례다. 은행 앱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탑재하고, 입점 업체와 소비자에게 특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신한은행은 이 사업으로 매출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등의 이점을 얻을 것으로 기대됐다.

 

신한은행은 2022년 1월 땡겨요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 땡겨요는 2%라는 공공 앱 수준의 중개수수료와, 3무(광고비·월고정료·입점 수수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 주체가 민간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게다가 금융사라는 강점을 활용해 자체 전자결제대행(PG) 시스템을 기반으로 당일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다.

 

문제는 ‘상생’을 표방한 땡겨요가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를 업고서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5월 기준 배달앱 사용자 점유율은 땡겨요와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합쳐도 4%대에 그쳤다. 나머지 96%를 배민·​쿠팡이츠·​요기요 3사가 차지했다. 여기에 비슷한 콘셉트의 hy 노크까지 뛰어들면 더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

 

땡겨요는 6월 21일 기준 회원 330만 명, 입점 업체 15만 4000개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출시 첫해인 2022년 11월 기준으로 회원 151만 명, 입점 업체 5만 6000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원 수는 2배 이상, 입점 업체는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이 2023년 말 기준 입점 업체가 무려 32만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갈 길이 멀다.

 

신한은행은 땡겨요 사업으로 적자를 내고 있지만, ESG 사업의 일환으로 손해를 감수하고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는 ‘나도 살고 너도 산다’는 슬로건을 내건다. 상생을 모토로 하는 사업”이라며 “소상공인, 라이더와 상생하면서 회사는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드는 구조”라며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이 올해 12월 땡겨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정식 부수 업무로 신청할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매장에서 땡겨요 QR 결제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 제공


여기에 신한은행이 땡겨요 사업을 유지할지도 관건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은 기본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2년 12월 22일 연장해주면서 신한은행은 2024년 12월 22일까지 땡겨요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종료 시점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셈이다.

 

이 때문에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에 음식 주문 플랫폼 사업을 정식 부수 업무로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됐지만 금융당국에 규제 개선을 요청해 정식 부수 업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2019년 4월 알뜰폰 사업을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KB국민은행은 2023년 4월 규제개선을 요청했고, 지정기간 만료 시점이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돼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금융위원회는 알뜰폰 사업을 국민은행의 정식 부수 업무로 허가했다.

 

사업 종료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한은행이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한은행은 지자체를 통해 땡겨요를 ‘공공배달앱’으로 홍보해왔다. 6월 20일 신한은행은 서울 강북구청과 MOU를 맺고 강북구 소재 가맹점에 20만 원을 지원하고, 강북구 전용 할인 상품권 발행 등의 혜택을 검토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3~4월에도 서울 중구청, 중랑구청, 성동구청, 대전광역시 등과 꾸준히 MOU를 체결했다.

 

한편에선 땡겨요가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은행장이던 시절부터 진행한 ESG 사업이라, 쉽게 접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 독과점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도 신한은행에는 반가운 기조다.

 

다만 상생 취지와 별개로 땡겨요의 고객 유인책이 약해, 시장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인지도가 낮고 타 은행 고객의 관심이 적다는 점도 한계다. 한 입점 업체 점주는 “타 앱보다 땡겨요 마케팅에 더 힘썼지만 주문이 하루에 한 건 들어올까 말까 한다. 고객이 잘 모르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땡겨요 이용 고객에게 포인트, 할인 쿠폰을 지급하거나 지역 상품권으로 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며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과점 3사만큼 배달 경쟁, 할인 경쟁에 뛰어들기는 어렵다. 대신 매장 식사 시 QR결제 등 결제 시스템 개선에 힘쓰면서 고객의 편의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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