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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창구 악용 'CSO', 신고제 도입하면 달라질까

10월부터 "신고한 업체만 판매 위탁"…제약사들 '이중규제' 항변, 관리감독 책임범위도 모호

2024.06.20(Thu) 17:48:03

[비즈한국] 오는 10월부터 ‘깜깜이 리베이트’의 온상인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영업판매대행업체) 신고제가 도입된다. 지자체에 신고한 CSO만이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하지만 공동판매 제약사의 CSO 신고 등 예상되는 우려를 미리 살피지 못하면서 제약업계로부터 불필요한 꼬투리를 잡혔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에 신고한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영업판매대행업체)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0월 시행 예정이다. CSO의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사진=픽사베이

 

#10년 만에 도입된 신고제로 ‘CSO 양성화’ 마무리

 

국회에서 CSO에 대한 문제 제기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은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다. 의약품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2010년 도입되면서 제약사들은 CSO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이는 리베이트 제공이 적발되더라도 제약사의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즉 CSO를 내세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는 책임을 피하는 ‘꼬리’로 악용해왔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의 미흡한 CSO 실태파악을 언급하며 “CSO를 처벌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 공급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판매촉진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인 CSO는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리베이트 제공금지 의무(2022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2023년) 등이 생겨났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워 불법 리베이트의 창구로 활용돼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자체에 신고를 한 CSO만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CSO 양성화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제약업계로서는 CSO에 대한 관리감독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CSO의 일탈행위 발생 시 제약사 책임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CSO 계약서에 책임 소재 부분도 담기게 된다. 다만 법안이 제약사의 CSO 감독 책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아 여전히 책임 회피 우려는 남는다. 

 

#“공동판매 제약사는 CSO 적용 제외해야”

 

신고제를 두고 제약업계는 공동판매(co-promotion)를 하는 제약사가 CSO로 분류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제약사의 경우 이미 제조사, 수입사로서의 의무를 지고 있는데 CSO로서 규제까지 받는 것이 과하다는 것이다. 제조를 하는 제약사는 CSO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을 공동판매하는 제약사 관계자 A 씨는 “제약사에 부담을 가중하는 이중규제다. 이미 제약업계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아래 제조사, 수입사로서 규제와 의무를 다하고 있다. 신고 절차 및 교육 이수 등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A 씨는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유통업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서 제약사들이 CSO로 취급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CSO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영업 활동 위축 우려도 있다. 다국적 제약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 관리감독이 더 엄격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공동판매는 국내사-국내사보다 국내사-다국적사 사례가 더 많다. 다국적사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게 관리감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출보고서 작성을 두고도 문제를 제기한다. 제약업계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제약사가 유통을 담당하는 CSO로 구분되면 CSO로서의 지출보고서 작성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제약사들이 CSO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목소리다. A 씨는 “제약사가 공동으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면 두 제약사 모두 지출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어떻게 나눠 기재할지 모호하고,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고 짚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입법예고 예정인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공동판매를 하는 제약사의 경우 CSO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약사법에 관련한 예외조항이 없는 만큼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는 22대 국회에서도 약사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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