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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분리·우선 처리돼야"

2014.08.26(Tue) 09:47:45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속한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회에서 민생 경제법안의 입법 촉구를 호소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민생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진전이 없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 정치권 협의를 통해 해결하되,그와 무관한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리·우선해서 조속히 처리하는 ‘결단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중점 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기초생활법 통과가 지체될 경우 이미 편성된 2300억원의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40만명의 국민들이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적인 처지에 놓이게 될 지 모른다”면서 “또한 국가재정법을 통과시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차질 없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월세의 10%에 대해 공제가 이뤄져 연간 1개월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받아 가계의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에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8년간 외국인 관광객은 1217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에 비해 국내 숙박시설 객실 수는 1.4배만 늘어났는데 그쳤다”면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외에도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하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안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등 3개 법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토계획법 등 5개 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의료법 등 8개 법안, 민생안정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자본시장법 등 5개법안 등 최소 30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월 정기국회는 예산과 국정감사 등을 처리해야 하는 만큼 남은 8월 국회가 민생국회로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을 인용하며 정치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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