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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사람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 은행 준법감시직원 현황 살펴보니

일반은행은 목표비율 앞서 달성했지만 사고 끊이지 않아…인터넷은행도 대출 사기 적발

2024.06.17(Mon) 17:15:09

[비즈한국]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은 2022년 11월 은행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세우고 이행 시기를 정했다. 하지만 혁신방안을 발표한 후에도 사고가 일어나자, 금융당국은 이행 시기를 당겨 올해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개선안을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은행권의 달성 현황과 실효성이 주목된다.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이어지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2022년 11월 국내은행 내 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은 올해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개선안은 크게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주요 사고 예방조치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로 나뉜다. 은행연합회는 2023년 12월 개선안을 반영한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금융사고 예방 지침’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 등을 마련했다. 은행은 연합회가 마련한 규준을 내규에 반영하고 4월 1일부터 일부 시행하고 있다.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안에는 준법감시부서의 인력을 전 직원의 최소 0.8~1.0% 이상 확보하는 과제가 포함됐다.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서 정의하는 준법감시직원이란 준법감시인 산하 직원으로, 타 부서에서 법무 업무와 상시 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도 포함된다. 다만 자금세탁방지·자점감사·송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나, 준법감시직원이라도 2년 미만 계약직·재고용·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초기 혁신방안에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에 걸쳐 준법감시직원을 확충하도록 했지만, 개선안에선 2025년까지로 목표 시한을 감축했다. 인사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따르면 일반은행은 전 직원의 0.8% 이상(최소 15명), 임직원 수 1500명 이하의 소규모 은행은 전 직원의 1% 이상(최소 8명)을 준법감시직원으로 맞춰야 한다. 단계별로는 일반은행 2023년 0.4%, 2024년 0.6%, 2025년 0.8%이며 소규모 은행은 2023년 0.6%, 2024년 0.8%, 2025년 1.0%로 준법감시직원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이 같은 개선안과 모범규준을 토대로 국내은행의 준법감시직원 현황(2023년 말 기준)을 살폈다. 은행이 공시한 ‘2023년도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와 ‘2023년도 경영현황 공개보고서’의 임직원 수를 집계했으며, 은행연합회에 경영보고서가 게시된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여기에 자금세탁방지팀과 법무팀 직원을 제외한 준법감시인 포함 준법감시업무 전담 직원 수를 별도로 확인했다. 은행은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연차보고서에 위험관리·준법감시 부서 인원을 공시한다. 통상 준법감시부서에는 자금세탁방지팀과 법무팀을 포함하는데, 팀별 인원을 표기하지 않고 뭉뚱그려 명시한 곳이 많아서다.

 

일반은행은 대부분 2023년 목표치(0.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준법감시부서 총인원이 100명 이상이었다. 국민은행(임직원 수 1만 4405명)의 준법감시인 산하 인원은 총 190명, 준법감시 전담 직원은 70명이었다. 전담 직원의 비중은 전체 직원 대비 0.5%다. 신한은행(1만 2884명)은 준법감시부서 인원 128명 중 72명, 하나은행(1만 1098명)은 126명 중 68명이었다. 전체 직원 대비 비중은 신한·하나 둘 다 0.6%다.

 


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준법감시직원 수와 비중 모두 5대 은행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 우리은행(1만 3141명)은 122명 중 48명, 농협은행(1만 3510명)은 111명 중 43명이 준법감시직원이었다. 전 직원 대비 비중은 우리 0.4%, 농협 0.3%다. 이 외에 일반은행 중에서 수협은행(1823명)은 6명으로 0.3%에 그쳤다.

 

소규모 은행의 현황도 눈에 띈다. 임직원 1500명 이하 소규모 은행에는 인터넷 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지역은행 3사(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가 해당하는데, 6곳 중 3곳이 2025년 목표치(1.0%)를 넘었다.

 

제주은행은 임직원 수가 가장 적었지만(448명), 준법감시부서 17명 중 법무·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제외한 인원이 11명(내부통제 4명, 전임감사 7명)이었다. 전 직원 대비 비중으로 보면 2.4%에 달한다. 이어 전북은행(1242명)은 26명 중 10명, 토스뱅크(499명)는 22명 중 9명, 케이뱅크(513명)는 37명 중 7명이 전담 직원이었다. 각각 전체 임직원 대비 0.8%, 1.8%, 1.3%다. 케이뱅크는 비중은 1%를 넘겼지만 최소 인원 8명은 넘지 않았다.

 

소규모 은행 중 광주은행(1482명)과 카카오뱅크(1428명)는 팀별 인원을 밝히지 않았다. 자금세탁방지팀을 포함한 카카오뱅크의 준법감시부서 전체 인원은 78명으로 소규모 은행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이 중 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 등을 제외하면 준법감시직원은 20명 미만으로 추산된다. 광주은행은 연차보고서에는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27명(계약직 20명, 정규직 7명)으로 명시했으나, 5월 28일 자 투자설명서에선 37명(자점감사 전담 18명)으로 명시해 차이가 있었다. 

 

한편 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지난 10일에도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기업 대출을 담당한 대리급 직원이 100억 원대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직원은 내부 모니터링으로 꼬리가 밟히자 경찰에 자수했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면서 자체 적발한 금융사고가 늘어난 것도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사고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여겨지던 인터넷은행에서도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5월 21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 발생한 대출사기 등을 제재했다고 공시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규모는 작지만 준법감시 인력을 확충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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