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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억 과징금 부과에 쿠팡은 "억울", 공정위는 "더 남았다"

PB 상품 노출 놓고 쿠팡 "쇼핑몰 관행" 법정 다툼 예고 VS 공정위 "핵심은 리뷰 조작"…다른 조사도 진행 중

2024.06.17(Mon) 11:44:20

[비즈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 13일 쿠팡의 자체 브랜드(PB)를 포함한 로켓배송 직매입 상품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하자 쿠팡의 반발이 상당하다. 과징금 규모는 공정위가 처리한 기업 단독 사건(담합 제외) 가운데 퀄컴, 구글, 삼성그룹 등에 이은 역대 5위 규모로 알려졌다.

 

쿠팡은 고객이 로켓배송을 이용하기 위해 자사 서비스를 찾는 만큼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정위의 이번 제재로 당장 쿠팡의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는 2150만 소비자들의 구매에 혼란이 올 가능성이 있다. 로켓배송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반발한다.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본질은 자사 상품 추천이 아니라 리뷰 조작을 통한 직매입 상품 밀어내기에 있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와 쿠팡의 갈등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다.

 

지난 13일 오전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쿠팡㈜ 및 쿠팡㈜의 자체브랜드(PB)상품을 전담하여 납품하는 쿠팡의 100% 자회사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미국 공시에 “관행인데 제재” 반발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도 “한국 공정위가 ‘전 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이 따르는 관행(practice)’을 법 위반으로 결론 내렸다”고 공시했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 다음날인 지난 14일 “공정위가 쿠팡의 검색 순위(search ordering)가 기만적이고 (이런 행위가) 한국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하면서 ‘검색 순위’를 “한국과 전 세계 모든 온라인쇼핑몰(all e-retailers)이 따르는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하는 행위라고 해명한 것이다. 

 

쿠팡은 실제로 공정위 제재에 불복 방침을 밝히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미국 공시에서도 “법정에서 공정위 조처를 놓고 치열하게(vigorously)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부분은 PB 상품을 우선 추천한 것이 아니라 이를 조작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인위적으로 6만 4250개 직매입과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노출했는데, 임직원 상품평을 동원해 PB 상품을 검색 상위에 올렸다. 쿠팡 랭킹순의 소비자 선호도, 판매량 등 객관적인 검색 지표와 달리, 쿠팡이 수익성 제고 등을 이유로 상품을 인위적으로 배치했다는 것이 문제다.

 

쿠팡 측이 “이마트, 쓱닷컴, 컬리 등 대부분의 유통업체도 온오프라인 공간에 PB 상품이나 인기 가전 브랜드 상품을 상위에 추천한다”며 관행이라고 맞선 부분도 ‘제재의 본질적 이유와 거리가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핵심은) PB 상품을 우선 노출한 것이 아니라, 회사 수익성이 좋은 상품을 좋은 곳에 노출하기 위해 임직원을 동원해 리뷰를 조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재는 계속된다? 

 

쿠팡을 겨눈 공정위의 제재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다크패턴 등 소비자 대상 의혹은 물론 판촉비용 전가 등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되는데,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불된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나 공정위 조사가 더 남았기 때문에 제재도 늘어날 수 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임준선 기자


하지만 쿠팡은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이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사실상 서비스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영 방식이 기만적인 방법으로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중이다.

 

멤버십 가격 인상을 두고 소비자를 눈속임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중이다. 또 쿠팡이 와우 멤버십을 홍보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혜택을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조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상장을 전후로 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돌았는데 그런 공격적인 방식이 공정위의 조처 대상이 된 듯하다”면서도 “관의 제재 조치에 소송으로 재판정 안에서만 대응하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쿠팡은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전통적인 한국 기업들과 경영 분위기가 다른 것 같다”고 풀이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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