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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21억 직원 횡령건, 결산보고에서 빠졌다

국세청 "법적 의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반영"…전문가 "자산규모 비해 횡령액 적지 않아"

2024.06.13(Thu) 11:09:09

[비즈한국] 지난 3월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전 비서가 5년에 걸쳐 약 2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서는 수년에 걸쳐 노 관장의 개인 자금과 센터 공금을 빼돌렸고, 결국 사기·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지난해 말 횡령 사건을 인지한 아트센터나비가 2023년 결산서류를 공시하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4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2차변론에 참석한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노 관장의 전 비서 이 아무개 씨는 2019년 아트센터나비에 입사한 이후 4년에 걸쳐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이 씨는 노 관장의 계좌에 있던 자금 약 11억 9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서류를 위조해 노 관장 명의 계좌를 만들어 약 4억 38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노 관장을 사칭하며 ​센터 재무 담당 직원에게 ​“소송 자금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상여금 명목으로 공금 5억 원을 받기도 했다. 이 씨는 빼돌린 자금을 주택 임차보증금 납부, 카드 대금 납부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와 노 관장 측이 횡령을 인지한 건 2023년 말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올해 1월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 3월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이 씨는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구속돼 5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런데 아트센터나비의 2023년도 공익법인 결산보고에는 이 횡령 사실이 반영되지 않아 공시 누락 의혹이 제기된다. 4월 29일 ​아트센터나비가 공시한 2023년도 외부 감사보고서와 결산서류를 확인한 결과, 횡령 발생 여부나 횡령액(5억 원)에 관한 항목을 찾을 수 없었다.

 

아트센터나비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분류되어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따라 결산서류를 공시한다. 총자산 145억 원대(2023년 기준)로 외부 회계감사 대상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트센터나비는 3월 29일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했다. 센터 측이 횡령을 인지한 것은 물론 외부에도 알려진 이후다.

 

아트센터나비의 2023년 재무상태표를 보면 미수금 항목은 0원이다. 대손충당금(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포함된 매출채권은 전년과 동일한 2750만 원이었다. 이 씨가 상여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인력비용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운영성과표의 인력비용은 2022년 7억 6913억 원, 2023년에는 7억 3552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2023년 지급한 상여금은 1300만 원에 그쳤다. 재무제표 주석에도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거나 횡령액을 회계상 반영했다고 기재하지 않았다.

 

외부감사를 받는 일반 기업은 횡령액을 재무제표의 ‘불법행위 미수금’으로 명시하거나 ‘기타 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항목에 반영한다. 횡령액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횡령 사실과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주석으로 작성하거나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에는 임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항목은 없다. 다만 제6조에 ‘공익법인의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횡령 공시에 관해 “법적으로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임직원의 횡령이거나 손실이 생겼다면 감사보고서에는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외부감사를 받는 곳이라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을 따를 텐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하면 감사인에게 고지하도록 한다”라고 말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필수적 주석 기재 사항 중에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주석 기재가 요구되는 사항 중 공익법인에 관련성이 있고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한 사항(제41조 제1항 제15호)’을 포함하고 있다.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 씨는 “횡령 뉴스가 결산보고 전인 3월에 나왔기 때문에 감사인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았더라도 주석 공시는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산의 규모가 커서 횡령액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라면 공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자산이 100억 원대이면 5억 원은 작은 비중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비즈한국은 이와 관련해 아트센터나비에 △횡령액을 회계상 반영했는지 △횡령액 중 환수한 자금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보냈으나 센터 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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