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1 조합 방식으로 추진되는 서울 영등포구 A 재건축사업장은 공사도급계약서와 4월 자금 입출금 내역을 조합원에게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공개적시성 0%, 공개 대상 2건 중 2건 공개 지연).
#2 신탁 방식으로 시행되는 서울 성동구 B 재건축사업장은 사업비 집행 통보, 신탁보수 확정 요청 공문 등 공개 대상인 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 7건을 조합원에게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다(공개적시성 12.5%, 공개 대상 8건 중 7건 공개 지연).
#3 공공이 주도하는 서울 동작구 C 재개발사업장은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 20건을 제때 공개하지 않았다(공개적시성 0%, 공개 대상 20건 중 20건 공개 지연).
서울시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나타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의 정보 공개 지연 사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장은 사업 시행과 관련된 정보를 15일 이내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비즈한국 취재 결과 서울시 정비사업장 10곳 중 6곳은 이런 정보 공개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 대상 정보를 제때 공개하지 않은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서울시 정비사업장은 159곳(36%)에 달한다. 정보를 적시에 공개한 비율이 0%인 사업장은 102곳(23%), 0% 초과~20% 미만 사업장은 28곳(6%), 20% 이상~40% 미만 사업장은 23곳(5%), 40% 이상~60% 미만 사업장은 31곳(7%), 60% 이상~80% 미만 사업장은 33곳(8%), 80% 이상~100% 미만 사업장은 37곳(8%), 100%인 사업장은 183곳(42%)이다. 적시성 평가 대상 정보가 없는 15개 정비사업장은 집계에서 제외했다.
정비사업 시행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처벌 대상이다. 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공개 대상 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않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공개 대상 정보를 법정 기한보다 늦게 공개하는 조합에 대한 행정 감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법이 규정하는 공개 정보를 기한 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업무 태만에 가깝다. 입출금 세부내역 등 조합원이 민감하게 여기는 정보는 민원 문제로 공개를 지연하는 사례도 있는데,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규정한 공개 대상 정보는 제때 공개해야만 한다. 서울시 같은 정보 공개 창구를 갖추지 않은 지방에서는 주민이 사업 정보에 접근하는 데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좋은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잘 운용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보 공개가 미흡한 정비사업장은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행정조치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행정지도, 시정지시,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절차를 밟는다”며 “서울시는 분기별로 자치구에 정보공개 점검을 철저히 하고 필요한 사업장은 행정조치 하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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