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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양시멘트 회생계획 강제인가 추진 가능성↑

동양그룹 내 변제율 가장 높다는 점 고려할 듯

2014.03.17(Mon) 08:56:46

   


법원이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계획에 대해 강제인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 14일 오후에 동양시멘트 2,3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회생계획안에 대해 의결했으나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의 가결이 되려면 관계인집회회생담보권자 조 4분의 3, 회생채권자 조 3분의 2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동양시멘트의 경우 회생담보권자의 찬성 요건을 충족했지만 일부 회사채투자자들이 반발해, 회생채권자 조의 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14일 동양시멘트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법원의 회생 인가가 나고, 거래소의 매매거래정지가 풀려, 주가가 오르면, 변제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면서 “회생 인가가 난다면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발행된 전자단기사채 1569억원에 투자한 4700여명의 담보채권자들은 100%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무담보채권자의 경우 변제율이 당초 조사위원(대주회계법인)이 보고한 77%대에서 80~90%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에서 가장 변제율(채권자에 빚을 갚는 비율)이 높은 기업이고,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을 고려해볼 때 회생계획안이 빨리 가결돼야 한다”며 “법원이 이점을 고려해 동양시멘트에 대한 강제인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그는 “일부 채권자들의 반대로 전체 채권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법원이 강제인가를 낼 수 있다”며 “회생계획안이 법률적으로 따져 문제가 없다면 회생을 늦춰 회사를 나빠지게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경모 기자

chosim34@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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