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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판 D-3, 특유재산이냐 비자금이냐

노 관장, 2심서 '비자금 카드' 꺼내…'재산 기여' 인정받을까

2024.05.27(Mon) 11:26:02

[비즈한국]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이달 30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 2차 변론에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30일로 지정했다.

 

1심은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었다.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함께 위자료 명목 1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산분할액 665억 원은 사상 최고 수준이었지만, 당초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의 지분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분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봤다. 최 회장이 혼인 전부터 보유한 고유재산이거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뜻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린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에 2심에서 노 관장 측의 대응 전략이 바뀌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당초 1조 원으로 추산됐던 주식의 절반에서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 원으로 높였다.

 

배우자로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기존 입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SK에 건네졌다’고 주장을 보탰다. 노태우 정부 당시 SK그룹이 받은 혜택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노 관장이 2심에서 꺼내든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그 딸의 정치적 영향력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하고 있다.

 

#쟁점1 특유재산 인정 여부

 

1심 재판부는 재판의 핵심이었던 SK 주식이 ‘최태원 회장의 몫’이라고 봤다.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등 665억 원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 회장 측의 핵심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것.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에 노 관장은 “원고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는 전략을 다소 수정했다. 

 

노 관장 측은 최근 아버지의 비자금이 1900년대 초반 SK그룹 측에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노 관장 측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 인사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노 관장 측에서는 ‘SK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합쳐져 성장했기 때문에 최 씨 일가의 것만은 아니라며 반발이 상당하더라”고 귀띔했다.

 

# 쟁점2 노태우 정부 당시 혜택 받았다?

 

노 관장 측은 또 SK그룹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정부 당시 받은 혜택도 기여했다며 ‘며느리 노소영 관장의 몫’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SK그룹은 1992~1994년에 통신사 인수 및 사업자 선정을 두고 특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선경(현 SK)은 1992년 4월 체신부가 제2이동통신 민간사업자 선정계획을 발표하자 사업자 경쟁에 참여했는데, 심사결과 1만 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2위 포항제철(7496), 3위 코오롱(7099)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 사돈기업에게 사업권을 부여한 것은 특혜”라며 특혜 시비가 일었고 결국 사업권을 반납했다.

 

선경은 대신 김영삼 정부 당시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에 참여했다. 민영화 발표 전 8만 원 수준이던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선경은 4배 이상 높은 가격인 주당 33만 5000원을 적어내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최 회장 측과 SK그룹은 비자금은 물론 노태우 정부 당시 특혜설이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는 상황이다. 되레 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본 부분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심 판단이 유지되어야만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다는 입장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혼 소송에선 당사자의 법정 출석 의무가 없지만 두 사람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진행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했다. SK그룹의 경영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절박함이 드러났다는 평이 나온다.

 

노 관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항소심 2차 변론기일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 최 회장은 “변호사님들이 다 이야기했다”며 말을 아꼈다. 1심이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의 역할, 특유재산이 쟁점이었다면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관장의 영향력’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판사는 “통상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오너 일가의 경영권을 건드리는 것은 직원들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그로 인해 인정하지 않는 게 보편적이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은 1심과는 진행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다”며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양측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기에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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