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IT 기술로 세금을 관리하는 ‘택스테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환급액 기준 10조 원에 달하는 세금 시장을 새로운 먹거리로 삼아 뛰어든 기업도 여럿이다. 세금 신고·환급·납부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세무 플랫폼은 ‘삼쩜삼’ 외에도 숱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세무 플랫폼을 찾는 납세자가 늘어난 가운데, ‘플랫폼을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온다.
매년 부가가치세(1, 7월)와 종합소득세(5월) 신고 기간이 오면 세무 플랫폼 간의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진다. 현재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은 곳은 자비스앤빌러즈의 ‘삼쩜삼’이다.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환급에 어려움을 겪는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 등을 타깃으로 “숨은 돈을 찾아준다”라는 마케팅을 펼쳐 인기를 끌었다.
핀테크사도 세금 환급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비대면 대출 플랫폼 핀다는 지난 4월 세무 플랫폼 ‘1분(개인)’ ‘비즈넵(사업자)’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자 대상 세무 서비스에 나섰다.
토스는 인수합병(M&A)으로 세금 환급 분야에 진출했다. 4월 1일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는 택사스소프트에 투자 목적으로 180억 원을 유상증자 한다고 공시했다. 택사스소프트는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 ‘세이브잇’의 운영사다. 택사스소프트를 품은 토스는 5월 10일 특허청에 ‘토스 인컴’ 상표를 출원하며 신사업 준비에 나섰다. 아직은 토스 앱에서 세금 환급(숨은 환급액 찾기)을 신청하면 택사스소프트로 연결된다.
카카오뱅크는 세금 환급이 아닌 ‘신고’ 업체와 손잡았다. 카카오뱅크 제휴사인 널리소프트는 알고리즘 기반의 부가세·종소세 신고 서비스 ‘쎔(SSEM)’을 운영한다. 쎔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카카오의 간편 인증을 통해 개인 정보를 연동한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면 쎔을 통해 세금을 조회할 수 있다.
이처럼 택스테크 시장이 커지면서 세무 플랫폼이 다양해지자 1만 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여러 플랫폼에서 세금을 조회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마다 산출 금액이 다른 데다, 조회한 것과 실제 환급 결과가 달라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불만이 이어진다.
22일 ‘삼쩜삼’ ‘세이브잇’ ‘쎔’을 통해 환급액을 조회한 프리랜서 A 씨는 “조회하니 70만~80만 원 사이의 환급액이 나왔는데, 플랫폼마다 2만 원부터 9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불안했다”며 “수수료도 생각보다 비싸 세무사를 구해볼지 고민이다”라고 전했다.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플랫폼의 기술력과 서비스 범위에 따라 이 같은 차이가 생긴다. B 세무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마다 세금 계산 알고리즘에 포함하는 공제 항목이 달라서 그렇다. 세액공제·소득공제 안에 여러 공제 항목이 있는데, 계산 기준에 어떤 항목을 넣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알고리즘을 만들 때 비용과 인력을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는 건 결국 사람이다. 개발 인력이 세금에 관해 제대로 알아야 알고리즘을 통한 계산도 정확해진다”라며 “플랫폼이 국세청에서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C 플랫폼 관계자는 “플랫폼마다 얼마나 환급 혜택을 찾을 수 있는지,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며 “알고리즘을 제외해도 변수가 너무 많다. 세무 플랫폼이 가져온 데이터 외에 이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서류나 수치가 있는데, 여기서 실수하는 경우도 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이 지원하는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는 일부 플랫폼에서만 한다”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준으로 찾는 건데, 경정청구를 거치면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세무 플랫폼이 영업 기밀이라며 계산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만큼, 이용자는 ‘깜깜이’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정확도를 모르는데 플랫폼이 환급액의 10~20%나 가져간다는 것도 문제다. D 업체 관계자는 “경쟁 업체가 늘면 수수료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환급 신청 후 수수료를 냈더라도 플랫폼에서 취소할 수 있으니, 불안하다면 환불 받아 여러 플랫폼을 써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세무 플랫폼을 둘러싼 개인정보 논란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6월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8억 5410만 원과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하는 행위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삼쩜삼은 환급 절차가 끝나면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한다. 지난 2월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비즈넵 운영사 지엔터프라이즈에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위반 혐의로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두 업체가 과태료·과징금을 받은 배경에는 한국세무사회의 고발이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 플랫폼에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세무 플랫폼이 과세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4월 23일에는 택사스소프트를, 5월 17일에는 자비스앤빌런즈와 지엔터프라이즈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고된 업체 중 한 곳은 “개보위로부터 연락 받은 것은 없다”며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아니다.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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