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DGB대구은행이 16일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받으면서, DGB금융지주의 최대 주주에 오른 OK저축은행에도 눈길이 쏠린다. 최근 OK저축은행의 지주사인 OK금융그룹에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OK저축은행에 5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개선 여부도 주목된다.
OK저축은행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목전에 두고 DGB금융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대구은행이 인가심사를 받는 동안 DGB금융 지분을 늘리면서다. 2월 29일 지분 8.49%로 국민연금(7.99%)을 제치고 최대 주주에 올랐는데, 이후로도 지분을 꾸준히 매입해 3월 15일 DGB금융의 지분을 9.55%까지 확보했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지분은 7.78%까지 줄었다. OK저축은행의 최대 주주는 OK홀딩스대부로, 최윤 OK금융그룹 회장이 지분 97.44%를 가지고 있다.
종합금융그룹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OK금융그룹이 대부업을 정리하고 금융지주 지분을 모으며 몸집을 키우는 가운데, 잇따른 잡음에 눈길이 쏠린다. OK금융그룹 노동조합(전국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지부)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OK저축은행 본사 앞에서 피케팅을 하며 임금 인상과 노동조합 인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에 따르면, OK금융그룹은 2021년 6월 인상을 끝으로 직원의 임금을 3년째 동결한 상태다. 노조 측은 30회가 넘는 노사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이 한 번도 임금 인상안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OK금융그룹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현재 조합원들은 현업과 노조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봉선홍 OK금융그룹 노조 지부장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최윤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을 때는 노조와 대화하겠다더니, 증인 신청을 취소하자 태도가 달라졌다”며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기본급을 최소한이라도 인상해야 한다. 지난 3년 사이 퇴사한 직원이 600명이 넘는다. 일은 많고 월급은 늘지 않으니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휴대전화 갑질’ 등 직원의 인권 탄압 문제로 202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휴대전화 갑질이란 OK저축은행이 고객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고객센터 직원의 휴대전화를 사물함에 넣고 업무시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다.
노조는 2022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고, 그해 9월 인권위가 OK저축은행에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OK저축은행이 휴대전화 압수 대상을 확대해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국감으로 이어졌다. 당시 OK금융그룹은 국감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노조와 임금 협상을 재개했지만, 철회 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협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리사주 환매(현금화)를 둘러싼 입장차도 있다. OK금융그룹은 2019년 무상으로 배정한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4년)이 지난 2023년에도 환매를 허용하지 않아 직원들의 불만이 컸다. 봉 지부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증인을 철회할 때 우리사주 환매도 조건으로 걸었다. 올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니 우리사주 환매를 제안했다”며 “2019년 지급된 우리사주가 1, 2차분으로 나뉘는데 올해 3월에야 1차분이 환매됐다. 2차분은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OK금융그룹은 임금 동결과 노사 협상에 관해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본교섭 원칙에 따라 격주에 한 번 2시간 이상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우리사주 환매를 비롯해 크루즈 여행 보상안을 마련해 조치했다”고 답했다. 우리사주 환매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내부통제와 관련해 반복된 문제도 주목된다. 지난 4월 3일 금융감독원은 OK저축은행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위반 △광고 전송 제한 위반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의무 위반 등으로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제재안에서 OK저축은행이 신용정보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OK저축은행이 2020년 10월~2022년 6월 중 퇴직한 직원들이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 550일이 지나서야 말소하면서다.
문제는 OK저축은행이 2018년 2월에도 비슷한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다. 2014년 7월~2016년 5월 신용정보 처리 업무와 무관한 임직원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준 것과, 퇴직한 직원의 신용정보처리 접근 권한을 늦게 말소한 사실이 발견되면서다. 당시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 과태료 33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해 OK금융그룹은 “2022년 진행한 정기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으로,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보고 체계를 강화해 개선이 완료됐다”라며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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