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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횡재세 재추진…정부·여당 반대하지만 EU·캐나다 이미 부과

이재명 대표 "고유가 부담 경감" 언급…여당은 이중과세·형평성 이유로 반대

2024.05.17(Fri) 14:48:26

[비즈한국]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횡재세가 올해 새로운 국회를 열기 전부터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압승을 이끌어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횡재세란 원자재 가격 급등 등 특별한 요인으로 비정상적인 높은 이익을 얻은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여당과 경제계는 횡재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세수 구멍으로 나라 빚이 커지는 점이 부담이다. 또 주요 7개국(G7) 중에서 일본을 제외한 6개 국가에서 횡재세를 시행하거나 논의 중이고,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와 입법부(상원) 격인 EU 이사회가 회원국에 횡재세 도입을 권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권에서 최대 경제 이슈가 횡재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등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한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일주일 전인 4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등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한 횡재세 도입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는 유가가 오를 때는 과도하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찔끔 내린다는 불신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막연하게 희망 주문만 낼 것이 아니라 실질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횡재세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대표의 발언 이후 야당에서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횡재세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횡재세가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 손실 시에는 지원이 없으면서 초과 이윤에는 세금을 물리는 이중 잣대라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세계 각국,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미국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조세 정책을 연구하는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022년 9월 EU 회원국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유가로 이익을 거둔 에너지 관련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EU 전체 27개 회원국 중 25개국에서 횡재세 도입과 논의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20개국은 한시적인 횡재세를 시행하고 있다.

 

EU 회원국 중 G7에 속하는 독일의 경우 시장초과이익(이익 상한선=180유로/MWh)을 거둔 에너지 생산기업에 대해 90%의 세율로 횡제세를 부과했다. 프랑스도 시장초과이익(이익 상한선=원자력 90유로/MWh, 바이오 가스 175유로/MWh)을 거둔 에너지 생산기업(세율 90%), 4년(2018~2021년) 평균 이익을 120% 초과한 이익을 얻은 정유 기업(세율 33%)에게서 횡재세를 거뒀다. 이탈리아는 4년 평균 이익의 110%를 초과하는 이익을 거둔 에너지 기업(세율 50%)과 예대금리차가 크게 벌어진 은행(세율 40%)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추징했다. 영국도 에너지 이익 부담금이라는 이름으로 초과 이윤을 얻은 에너지 관련 기업에 세율 35%의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다.

 

G7에 속하는 이들 4개국 외에 EU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등 16개국이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금융업체에게 한시적인 횡재세를 시행 중이다. 네덜란드와 폴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라트비아 등 5개국은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

 

G7 중 하나인 캐나다도 회계연도 2020~2021년에 10억 캐나다 달러(약 9953억 원)를 초과하는 이익을 거둔 은행과 생명보험 업체에 15%의 횡재세를 부과했다. 미국에서는 석유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물가나 환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는데 에너지 기업만 횡재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며 “업계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각자의 논리만 내세워 충돌할 경우 야당의 입법 강행,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과 같은 정쟁이 벌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예상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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