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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보통의 투자] 재테크 첫 걸음은 '세금'과 친구 되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잊지 말아야…자신과 관련 있는 세금부터 관심 가져보기

2024.05.14(Tue) 14:52:21

[비즈한국]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나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일시적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지급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부업으로 얻은 기타소득이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또한,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넘는 사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다.

 

세금은 무작정 두려워하고 피하기 보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공부해서 친해지는 것이 재테크에 있어 기본 중 기본이다. 사진=생성형 AI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예전에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세금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고서를 확인하고 제출만 하면 간편하게 절차가 완료된다.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외국계 기업 한국 법인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해외 본사에서 받은 주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스톡옵션, 제한조건부주식(RSU), 종업원주식구입제도(ESPP)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납 세금과 함께 가산세도 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미납 세금의 20%, 실제 가치보다 줄여 신고했을 때는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 과거에는 국세청이 외국계 기업 직원의 자사주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하면 국내 근로소득과 국외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연말정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간편하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누락 또는 과다 적용 공제를 신청한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신고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세무 플랫폼을 이용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잘못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그러나 대행수수료로 10~20%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세금 공부를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세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고,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등록세를 낸다. 집이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을 납부한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배우자나 자식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도 많다. 상품이나 음식을 살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고급 제품을 사면 개별소비세, 우리가 마시는 주류에는 주류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세금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자신과 관련된 세금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야 한다.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에 관심을 가져보자. 해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면 연도별로 나눠 팔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여 절세할 수 있다.​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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