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및 도용 여부를 두고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갈등을 이어오는 가운데, 넥슨이 전방위 가압류로 압박에 나섰다. 양 사는 서로를 향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지난 1월 모두 기각돼, 시시비비를 가릴 본안 소송을 앞둔 상황이다. 가처분 기각으로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이언메이스는 분쟁 대상인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할 수 있게 됐지만,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을 가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5월 2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정보에 따르면, 4월 24일 자로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가압류가 결정됐다. 등록권리자는 넥슨코리아다. 아이언메이스는 위원회에 다크앤다커 프로그램, 로비 테마 음악, 로고 폰트 등의 저작권을 등록했는데, 모두 저작재산권 처분 제한이 설정됐다.
가압류는 원고(채권자)가 장기전이 될 소송에 앞서 피고(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임시로 막는 수단이다.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도 가압류 가능한 재산에 속한다. 넥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월 9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가압류를 신청했다. 손해배상채권의 청구 금액은 30억 원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가압류된 저작권의 매매, 양도, 그 밖의 처분이 금지된다.
다만 크래프톤이 개발 중인 신작 ‘다크앤다커 모바일’ 서비스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과 아이언메이스는 2023년 8월 다크앤다커 IP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스를 독점으로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시 크래프톤은 산하의 블루홀스튜디오가 개발 중인 신작에 IP를 활용한다고 밝혔는데, 신작 타이틀을 아예 ‘다크앤다커 모바일’로 확정하고 연내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4월 24~28일에는 5만 명 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첫 대규모 테스트도 진행했다.
이에 관해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처분이 제한되므로 가압류 이후에는 새로운 IP 라이선스 계약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의 주문에서 이전의 계약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가압류는 결정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뿐만 아니라 유통사 등 제3 채무자와 예금 채권에도 수십억 원대 가압류를 걸었다. 프로젝트 도용 여부를 가릴 본안 소송에 앞서 아이언메이스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아이언메이스는 예금 채권 등의 가압류에 제소명령으로 대응한 상태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고 명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및 가처분이 취소된다.
양측은 아이언메이스의 게임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를 기반으로 만들었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관련기사 미완성 게임 들고 이직…넥슨도 당한 '게임탈취', 중소게임사 보호는 감감). 지난해 넥슨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에 대해 영업방해 금지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수원지방법원은 올해 1월 25일 두 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임 배포를 막을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며 넥슨의 신청을 기각했지만, 아이언메이스에도 ‘도용을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짚었다. 기각 판결 다음 날 아이언메이스는 메신저 ‘디스코드’를 통해 “넥슨이 P3 게임 자체를 공식적인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 아쉽다”며 “본안 소송에서 충분하고 철저한 증거조사가 이뤄진다면 넥슨 주장의 부당성과 아이언메이스의 무고함에 관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논란에도 ‘채프게임즈’ 등의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다크앤다커를 서비스했다. 다만 가압류로 자금이 묶이면서 게임을 서비스하더라도 수익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이언메이스는 3월 17일 다크앤다커가 미국의 게임 유통사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입점한다고 알렸다.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인 1월 4일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분류를 받으면서 국내 서비스의 길이 열렸다.
당시 게임위 회의록을 보면 등급분류 결정을 두고 찬반이 나뉘어 재투표하거나, “등급분류 신청 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게임물이 처음이라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고심한 흔적이 드러난다. 위원회는 저작권 침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니, 행정청으로선 형식에 문제가 없다면 등급분류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봤다. 이후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다크앤다커의 등급분류도 유지됐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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