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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잡으려 '중고 플랫폼' 태울까…국세청 행정 편의주의 '구설'

전문 판매자들 탈세 수단 이용 막으려…국세청 "확정 세금 아냐, 수정 신고 가능"

2024.05.08(Wed) 13:12:37

[비즈한국]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사이에서 ‘5월의 날벼락’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중고거래에 대한 과세 작업을 실시하면서 생각지 못했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은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종소세 안내 내역이 부정확한 중고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부터 중고시장의 판매업자 과세작업에 들어간다. 100여개 플랫폼에서 제공받은 중고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영리 목적을 가진 판매업자를 걸러내 세금을 물리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최준필 기자

 

#중고거래 글만 올렸는데 세금 안내문이? 플랫폼 업계 “과세 근거로 부족” 지적

 

국세청이 이달 초 배포한 종합소득세 납부 신고 안내문을 받고 당황한 이들이 적지 않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며 물건을 판매했던 금액이 소득으로 잡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중고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도 과세 작업에 들어간다. 정부는 사업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그간 중고거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가 이를 악용해 세금 납부를 피해왔고, 이들을 적발하기 위해 정부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했다. 지난해 7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전자 게시판 운영 사업자’는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네이버 크림, 무신사 솔드아웃 등 100여 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고거래 내역을 정리해 국세청에 보고해왔다. 국세청은 해당 자료를 근거로 영리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는 과세 대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중고거래인 것처럼 상품을 판매하고 탈세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법이 마련돼 수집된 근거를 갖고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리셀러에 대한 과세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각 플랫폼에 전산상 ‘거래완료’, ‘판매완료’ 처리가 된 거래를 집계해 보고하도록 안내했다. 일부 플랫폼 업체에 따르면 국세청은 분기별로 거래 건수가 20건, 거래 금액은 1200만 원 이상인 사용자에 대한 거래 내역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상 거래가 성사됐다고 표기되면 실제 거래도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때문에 거래완료 된 내역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고, 해당 자료를 (세금 납부에)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수집한 거래 내역이 과세 근거 자료로는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산상 판매완료 된 거래가 실제로도 성사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플랫폼의 경우 판매자는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 임의로 판매 및 거래 완료가 됐다고 표시할 수 있다. 상품 게시글을 중복으로 올리면 이전 게시글이 모두 거래 완료로 표시되는 플랫폼도 있다.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의견을 국세청에 전달해왔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중고거래 글을 올린 뒤 거래완료 처리를 하더라도 플랫폼에서는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판매가 잘 되지 않아 여러 차례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다 보니 정확한 거래 내역과는 차이가 크다”며 “지난해 처음으로 거래내역을 제공하던 당시, 해당 자료가 부정확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과세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국세청에서는 감안해서 판단하겠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종소세 예비 안내 후 논란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는 성사되지 않은 거래가 모두 소득으로 잡히면서 터무니없는 세금을 내게 생겼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민원이 쏟아지자 최근 국세청이 일부 플랫폼의 거래 내역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국세청 담당자도 이해했고, 이번 과세 대상에서 A 플랫폼 전자상거래 금액은 빼고 신고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세청 관계자는 “특정 플랫폼의 거래내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뒤 세금 안내를 받은 이용자 사이에서는 중고거래 앱 탈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중고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사진은 중고거래 앱에서 거래 중인 상품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리셀러 잡으려다 중고시장 잡나, 중고거래 업체들 긴장

 

국세청은 현재 안내된 세금이 확정된 금액이 아닌 소득신고를 돕기 위한 예비 금액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이런 데이터를 제공 받았다는 것을 알려드린 단계다. 본인이 사업성이 없는 거래를 했다고 하면 정확한 금액에 맞춰 신고하면 된다. 신고서식에 모두 증빙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가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에서 다시 소명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세 결정 통보가 아닌 만큼 실제 사업성 없는 거래라면 개인이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이용자들은 국세청의 ‘아님 말고식’ 행정처리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안내된 세금 부과와 관련해 국세청, 플랫폼 등에 수차례 연락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수고스러운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후 세금 안내를 받은 이용자 사이에서는 플랫폼 탈퇴 움직임도 생기고 있다. 한 사용자는 “평범한 직장인이 입지 않는 옷을 중고거래로 팔았던 것뿐인데 세금이 부과됐다. 세금 안내문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탈퇴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개인 거래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용자 이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과세는 개인 과세가 아닌 전문판매업자의 탈세를 판별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서 세금과 관련해 안내를 받았더라도 실제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중고거래 시장의 사업자 대상 과세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라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과세 대상을 찾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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