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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로톡 사태 되나' AI 법률상담 놓고 대한변협과 로펌 갈등

변협, 대륙아주서 내놓은 무료 서비스 징계 여부 논의 "대형 플랫폼만 유리, 보통 변호사 불리"

2024.04.29(Mon) 10:05:44

[비즈한국]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잠시 빼주기 위해 3m 정도 움직였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처벌을 어느 정도 받게 될까? 변호사를 만나 이런 내용을 상담하려면 최소 10만~20만 원의 비용이 든다. 24시간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대륙아주’에 물었더니 아래와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며,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벌 수위를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찰 조사 및 검찰 처분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기초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데, 이 답변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은 0원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내놓은 AI 법률상담 서비스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사진=AI 대륙아주 캡처


리걸테크(법률·기술 결합 서비스) 혁신을 방향으로 삼고 AI를 활용한 법률 플랫폼들이 잇달아 등장하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의 갈등이 시작됐다. 대한변협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지난달 출시한 24시간 무료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 ‘AI 대륙아주’를 징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변협, 징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 파악 

 

변협은 최근 내부 징계조사위원회(조사위)를 통해 AI 대륙아주를 출시한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위를 거쳐 변협 징계위원회(징계위)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변협 수뇌부 사이에서는 “징계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변협이 AI 대륙아주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삼은 항목은 크게 세 가지다. AI 대답과 함께 변호사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광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AI대륙아주에서 제공한 답변 하단에는 수많은 변호사들의 광고가 연계돼 노출된다. 

 

대한변협은 AI 대륙아주에서 AI 대답과 함께 변호사 광고를 보여주는 것이 ‘광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사진=AI 대륙아주 캡처


또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한 이익을 공유하는 지점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변협은 대륙아주 측에 AI대륙아주 서비스에 대한 해명이 포함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대륙아주 측에 AI 서비스에 대한 1차 소명서를 요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그 사이 대륙아주는 ‘24시간 무료’라는 표현을 홈페이지에서 제외하고 공식 명칭을 법률상담 대신 ‘법률 Q&A’로 바꿨다. 하지만 변협은 명칭과 상관없이 AI대륙아주의 본질이 법률상담·법률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대륙아주는 광고 규정 위반을 비롯해 변협이 질의한 사항들에 대한 반박·해명을 경위서에 담아 지난 23일 제출했지만, 변협 안팎에서는 징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한변협의 한 간부는 “대륙아주의 해명을 토대로 징계위가 열리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다”며 “대륙아주가 반발할 수 있겠지만 AI 법률 서비스 시장을 열어주면 대형 플랫폼이나 대형 로펌에만 유리해지고 보통의 변호사들은 수임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톡’ 때처럼 법무부 판단 받게 되나

 

대륙아주가 변협 차원의 징계를 거부할 경우 최종 판단은 법무부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변호사 소개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다시 거론되는 대목이다.

 

2년 넘게 이어지던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은 지난 9월 법무부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일단락됐다. 법무부는 징계에 회부된 123명 중 120명에는 ‘혐의 없음’, 3명은 죄를 묻지 않고 경고하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AI를 통한 법률상담 무료 제공, AI 플랫폼을 활용한 변호사 광고 등에 대해 로톡 때처럼 ‘징계→반발→법무부 최종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점이다. 이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선 변협 간부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나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는 극히 일부이고, 많은 변호사들이 월 300만~400만 원을 벌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대한변협의 방향은 보통 변호사들의 이익을 지키는 쪽”이라고 전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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