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불리는 금융투자가 유행하면서 투자사기가 급증했다. 수법도 진화를 거듭해 피해자가 늘어만 간다. 금융·수사 당국이 강력 규제, 특별단속을 외치지만 소비자에겐 와닿지 않는다. 비즈한국은 시시각각 달라지는 ‘신종 투자사기’를 추적 보도한다. 금융소비자들이 미리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코인 거래소’ 사기가 기승하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련 사기가 증가했다. 최근에는 가짜 코인 거래소를 통해 돈을 탈취하는 사례가 나온다. 피해자들은 피해 신고 후에도 유사한 사기 행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코인 거래소 사기가 계속되자 피해자들이 ‘직접’ 잠입해 수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코인사기 급증…‘실제 거래소 사칭’
비즈한국 취재 결과,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크립토’ 거래소 사기에 대해 집중 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행 단서를 입력해 전국에 있는 사건을 검색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최근에 개발됐다. 현재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통상 3개월가량 걸린다”고 전했다.
‘이름만’ 크립토인 가상자산 사이트에 ‘당한’ 피해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실제 거래소와 구별이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 발생하는 코인 거래소 사기는 피싱 문자나 SNS 사기 광고를 통해 유입되지 않는다. 이들이 당한 수법은 ‘카페’다. 주식 관련 정보 카페에 가입해 ‘가입 인사’를 남기자 ‘단톡방’에 초대 됐다. 약 1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A 씨는 “박○○라는 사람이 주식 멘토로 활동했다. 여기서 추천해 주는 종목을 통해 수익을 얻은 사람도 많다. 약 3주 정도는 이런 활동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후 이뤄지는 방식은 주식 리딩방 사기 수법과 유사하다. 단톡방에서 텔레그램 1 대 1 거래를 유도한다. 이후 ‘사기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진행한다. A 씨는 “크립토 사이트 주소를 받았다. 실제 거래소라고 생각했다. (사기 집단은) 합법적이라고도 설명했다. 시키는 대로만 거래하면 실제 수익도 났다. 그렇게 조금씩 입금하다 보니 입금한 금액만 9000만 원 정도다. 수익은 10배 이상이었다. 방을 옮길 때마다 나가라고 해서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B 씨 역시 동일하게 증언한다. 이렇게 같은 사기를 당한 사람만 20명이 모였다. 이들의 피해액은 15억 원이 넘는다. 해당 피해자들은 9개 관할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한 상황이다.
#피해자들, 직접 ‘잠입 수사’ 하기도
집중 수사 단계서는 비교적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되지만, 모든 리딩방 사기를 통합 수사하는 건 아니다. 특히 초창기 신고 단계에선 진행이 더디다.
올해 2월 크립토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역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두 달 동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답답해진 피해자들은 ‘직접’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B 씨는 “사기를 당한 후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후에 진전된 건 없었다.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았다. 피해를 입은 카페에 다시 들어가 보니 아직도 단톡방 링크가 살아있었다”고 말했다.
2명의 피해자들은 사기 단톡방에 잠입했다. 피해자 C 씨는 “한 달 가까이 잠입해 처음처럼 시키는 대로 했다. 박○○라는 사람도 똑같이 있었다. 사기 거래 사이트도 디자인도 유사했다. 이번에는 HTX였다. 수사관은 기다리라는 이야기만 했고, 이후에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실제 피해를 본 후 ‘살아있는’ 계좌와 사이트 주소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각 30만 원씩 ‘소액’ 입금한 후 관할 경찰서에 다시 ‘신고’했다. B 씨는 “수사관에 ‘지금 사이트가 열렸으니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니,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코인 사이트가 열리는 과정을 모두 녹화해 두었고, 계좌도 있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생기고 있다. 눈앞에 사기 계좌가 있어도 그대로 놔두는 거다”고 토로했다.
국수본은 첫 신고가 개별 관할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집중 수사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지난 4월 9일 금융감독원은 ‘코인 매수 제안’을 조심하라는 소비자경보를 발동했다. 금감원은 “실제 거래되는 코인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의 신뢰를 쌓은 후, 피해보상 대상자에게만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조언한다.
앞서 A 씨는 “피해자가 아무리 신고해도 계좌 동결이나 사이트 폐쇄 등이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피해 신고 역시 통합적으로 되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 수사관에 따라 적극성이 천차만별이다. 집중 수사 명령이 내려진 최근에야 수사 중이라는 통지서가 왔다. 수사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두 달 후에 들었지만, 진행 상황은 전혀 모른다”고 토로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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