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대리점주들이 자동차 업계 중 유일한 ‘타사 영업인력 출신 채용 시 6개월 의무 대기 규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지만 1년 5개월이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안은 공정위에서 신고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서울지방사무소 총괄과에서 조사 중이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지난 1월 해당 사건 조사 담당 사무관이 갑자기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공정위는 거의 원점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시 조사하게 돼 기아차에 대한 제재 여부 결정은 장기화가 불가피해 대리점들의 속을 타들게 하고 있다.
◆ 타사 영업인력 채용시 6개월 대기 불공정
기아자동차전국대리점협의회는 2012년 10월 대리점들이 타사 출신 영업인력을 뽑으려 해도 본사는 6개월의 의무 대기 기간을 강제해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가진 자동차 업체는 기아차가 유일하다. 같은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차는 지난 2007년 1월 공정위가 영업인력 채용을 제한하는 규정 등에 대한 제재를 받은 후 기아차와 유사한 규정을 시정했다.
기아차 대리점주들은 불공정한 규정으로 인해 우수한 타사 출신 영업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한다. 대리점주들은 6개월간 채용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6개월 대기기간 후 채용한다 해도 영업인력의 기존 거래선 이탈 등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소연한다.
대리점협의회는 “그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대리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업인력 채용 문제 시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드러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리점협의회 관계자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몇 해 전 르노삼성자동차 영업 인력들이 대거 이탈한 사태가 있었다. 기아차 대리점들은 이탈한 인력을 스카웃하려고 했으나 6개월 대기기간 규정에 걸려 채용할 수 없었다. 우기아차 인력채용 제한규정으로 인한 대리점주의 손실은 내수 판매실적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경기 상황을 감안해도 기아차는 지난해 안방인 국내 시장에서 총 45만8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무려 5%나 감소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중 기아차 전국 대리점들의 판매 비중은 60%안팎이다.
협의회측은 “직영점 직원들은 현대차 직원들로서 정식 임금을 받고 있지만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 수익원인 대리점들로서는 영업사원의 역할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대리점들에 대한 차별 규정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다. 공정위가 조속히 조치하거나 본사가 전향적으로 자체 시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 바뀐 담당자와 만남을 가졌지만 원점부터 재조사돼 장기화될 것 같아◆ 수익성 악화시키는 판매수수료 인하
이 밖에도 기아차의 대리점에 대해 불공정 행위 사례 여부들이 감지되고 있다.
기아차는 전국 19개 직영대리점과 1㎞ 이내에서 영업을 금지하고 인기 차종의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춰 판매대리점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리점들에겐 각 지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농협과의 거래도 못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07년 기아차의 대리점 거점 이전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 측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조치가 이뤄지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자체시정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안이 언제 조사가 마무리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공정위측은 “담당사무관 변경은 정기 인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사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전국의 수많은 기아차 대리점주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