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현대리바트가 10년간 입찰 담합을 반복한 일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받았다. 기업의 도덕성에 흠집이 난 상황에서 수장인 윤기철 사장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경영진의 준법정신 부재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10년간 불법 담합 적발, 과징금 191억 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국내 주요 가구업체 31개가 10년간 담합해 2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8개 빌트인 가구 입찰 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해 놓거나 입찰가를 공유하는 식으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가구업체 담합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주요 가구 기업이 10년이나 불법 담합을 이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비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가구업체들이 비리를 이어오며 부당이익을 취한 것에 비해 과징금이 적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비난의 화살이 거세지자 가구업체들은 상황 수습에 나섰다. 한샘은 곧바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윤리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현대리바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리바트 측은 “입찰 담합과 관련해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현대리바트는 한샘, 에넥스와 함께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리바트의 담합 건수는 22건이다. 현대리바트가 내야 할 과징금은 한샘(211억 50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91억 2200만 원이다.
현대리바트는 공정위 과징금 납부로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할 우려 또한 커졌다. 현대리바트가 지난해 말 유동충당부채(1년 내 지출 가능성이 큰 부채)로 설정한 금액은 48억 원이다. 과징금이 191억 원가량으로 결정된 만큼 현금 유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리바트는 2022년부터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 5857억 원, 영업손실은 198억 원을 기록했다.
불법 담합으로 현대리바트가 소비자의 눈총을 받는 상황에서 수장인 윤기철 사장의 준법정신 부재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가 상습적으로 세금 체납을 반복해온 이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윤 사장은 2018년 3월 경기도 판교의 아파트를 18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윤 사장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이 아파트는 분당구청으로부터 수차례 압류됐다.
부동산 압류 조치는 6개월 후인 2020년 6월 해제됐다. 압류 조치 해제는 체납한 세금을 완납했을 때 이뤄진다. 윤 사장은 2020년 3월 현대리바트 사장 취임 후 3개월이 지난 뒤 세금을 완납했다.
이후에도 윤 사장은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압류, 해제를 반복했다. 2021년 1월 분당구청 세무1과로부터 또다시 부동산 압류 조치를 받았고, 같은 달 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해제했다. 올해 초에도 윤 사장은 세금 체납으로 또 한 번 분당구청 세무1과로부터 압류 조치를 받았다. 압류 조치는 열흘 후 해제됐다.
매년 고액 연봉을 받는 윤 사장이 반복적으로 세금을 체납했다는 사실은 현대리바트 경영진의 준법의식을 의심케 한다. 윤 사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액은 10억 3500만 원이다. 급여액 9억 3100만 원, 상여금 1억 원, 기타 근로소득이 400만 원이다. 2022년과 2021년에는 각각 10억 1600만 원, 10억 9400만 원을 받았고, 취임 첫해인 2020년에는 8억 9700만 원을 수령했다. 윤 사장의 세금 체납 문제와 관련해 현대리바트 측은 “대표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윤기철 사장은 2020년 현대리바트 대표로 취임한 후 5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2년 임기 만료 때 2년의 임기를 보장 받았고, 지난 3월 임기가 다했으나 연임에 성공했다. 윤 사장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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