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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전년비 28% 급증

2014.08.22(Fri) 15:06:00

올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부과 규모가 전년 224억원에 비해 28% 나 늘어난 10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또 35개 대기업 그룹의 총수일가 146명이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수혜로 증여세를 물게 됐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대기업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146명(35개 대기업집단 소속 207개사)으로 지난해(154명) 보다 약간 줄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은 1025억원으로 지난해(801억원)에 비해 224억원(28%)이나 늘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 이상인 지배주주 소유 회사와의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할 경우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신고인원은 줄었지만 납부세액이 늘어나면서 대기업집단의 1인당 평균 납부액도 7억2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억8200만원이나 증가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신고금액 총액은 1242억원으로 지난해(1859억원)보다 33.2% 감소했다.

이처럼 세금이 줄어든 것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상당수 중소·중견기업들이 과세 대상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인원은 2433명으로 지난해(1만324명)의 2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업 규모별로 신고세액 비중은 대기업집단이 82.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법인(9.8%), 중견기업(4.1%), 중소기업(3.6%) 순으로 나타났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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