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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 증명] 선거 앞두고 상표권 다투는 MBC vs KBS, 법원의 '선택'은?

MBC, 1992년부터 선거방송서 '선택' 사용 및 상표권 보유…KBS, '선택 300' 소극적 권리 범위 심판 청구

2024.04.05(Fri) 15:41:31

[비즈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방송사별로 개표 방송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KBS와 MBC가 선거방송의 프로그램 제목을 두고 상표권 분쟁을 시작했다. KBS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방송 제목으로 ‘선택 300’을 고려하자, MBC는 회사가 보유한 ‘선택’ 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라며 사용 중지를 요구했다.

 

KBS와 MBC가 선거방송의 프로그램 제목을 두고 상표권 분쟁을 시작했다. MBC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 '선택 2024' 로고. 자료=MBC 선거방송 유튜브

 

MBC는 ‘선택 2024’를 선거 방송의 제목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선택과 연도를 조합하는 방식은 MBC가 1992년부터 선거 때마다 사용한 프로그램 명칭이기 때문에 KBS의 ‘선택 300’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과거 SBS는 ‘선택 2002’라는 프로그램명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MBC 요청에 따라 ‘국민의 선택’으로 이름을 바꿔 사용했다, KBS도 ‘선택 2020 총선’을 사용하려 했지만 MBC 공문을 받고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으로 바꿔 사용했다.  

 

MBC는 제35류, 제38류, 제41류, 및 제42류에 ‘선택’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MBC가 보유한 상표의 제35류는 선거정보제공업 등, 제38류는 텔레비전방송업 등, 제41류는 뉴스보도서비스업 등, 제42류는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등의 서비스업을 포함한다. 즉, 선거정보제공업, 텔레비전방송업, 뉴스보도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등에 대해 선택이라는 상표는 MBC가 독점한다는 뜻이다. MBC가 아닌 타인이 이들 서비스업에서 MBC 허락 없이 선택이란 명칭을 상표로서 사용할 수 없다. 

 

선택이란 명칭을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선택’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선거정보제공업 등의 서비스업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KBS는 선거방송 프로그램으로 ‘선택’이 아닌 ‘선택 300’을 사용하려고 고려 중이다. 이 경우에도 MBC가 보유한 ‘선택’의 상표권이 KBS 사용하려는 ‘선택 300’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일까. 

 

이것은 결국 MBC의 ‘선택’과 KBS의 ‘선택 300’의 유사 여부에 달려 있다. 즉 ‘선택’과 ‘선택 300’을 유사하다고 판단된다면 KBS는 MBC의 허락 없이 ‘선택 300’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MBC의 이번 사용 중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MBC는 제35류, 제38류, 제41류, 및 제42류에 ‘선택’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자료=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KBS는 3월 21일 MBC의 선택 상표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전 MBC 사용 중지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특허심판원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KBS가 청구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KBS가 사용하려고 하는 ‘선택 300’의 상표가 MBC가 보유한 ‘선택’ 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선택 300’은 ‘선택’과 다르니, KBS가 자유롭게 ‘선택 300’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한 것이다. 물론 이 심판에서 MBC는 반대의 주장을 할 것이고, 특허심판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선택’과 ‘선택 300’의 유사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2심격인 특허법원과 3심인 대법원에서 다퉈볼 수 있다. 특허심판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최종 확정 전까지는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양 상표 유사 판단은 ‘선택 300’의 상표에 대한 판단을 분리관찰 또는 전체관찰 할 지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관찰이라고 하면 프로그램명으로서 ‘선택’ 이란 명칭이 식별력이 있으므로 일반 시청자는 ‘선택 300’에서 ‘선택’을 요부로 분리관찰하게 되고, 따라서 양 상표를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전체관찰을 하게 되면 ‘선택 300’에서 ‘선택’만을 분리하여 볼 수 없고, ‘선택 300’ 전체로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 ‘선택 300’은 서로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최근 연우와 연우88 상표를 서로 비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판례(특허법원 2023. 2. 3. 선고 2022허2783 판결)가 있고, 이 판례에서와 유사하게 방송프로그램의 명칭으로서 선택이라는 단어의 식별력이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택 300’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선택하는 선거방송이라는 의미로 쉽게 인식되는 점을 고려해 보면 ‘선택’ 부분과 ‘300’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선택 300’을 전체관찰 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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