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
HOME > Target@Biz > 이슈

마음 급한 '창업초보' 울리는 프랜차이즈 투자 사기 주의보

기존 브랜드 내세워 투자금 모집 후 모르쇠, 가맹사업법 위반 계약서 작성…"대표 도덕성 따져보고, 숙고해야"

2024.04.05(Fri) 14:01:30

[비즈한국] 작년 한 해 가맹 사업을 시작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927개다. 한 해에만 2000개가량의 프랜차이즈가 새 간판을 걸고 창업 희망자를 모집하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다보니 최근에는 관련 투자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맹 사업을 시작하기 전 최소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잘나가는 프랜차이즈 대표로부터 투자 사기에 가까운 일을 당한 자영업자의 사례를 통해 업계 이면을 들여다 보았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투자 사기, 계약 위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잘나가는 브랜드라 믿고 투자했더니’ 투자금 반환 미뤄

 

A 씨는 2022년 12월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B 씨에게 6000만 원을 투자했다. B 대표가 새로 설립하는 신규 프랜차이즈 법인에 투자하면 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B 대표가 다른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이었는데, 매장에 가보니 굉장히 잘 꾸며졌고 매출 성장률도 좋았다. 기존의 프랜차이즈가 잘 운영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졌고 투자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B 대표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분식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을 운영 중이다. 지점 수는 전국적으로 약 30개이며, 일부 지점은 지난해 연말 서울관광재단으로부터 우수 유니버설 관광시설로도 선정됐다. 

 

A 씨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가 B 대표의 신규 법인에 투자를 했으나, 투자금을 받은 B 대표는 태도를 바꿨다. 신규 법인을 운영하는 것보다 기존 법인 한 곳에서 여러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며 법인 설립을 취소한 것이다. A 씨는 법인 설립이 취소됐으니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B 대표는 ‘회사 지분으로 돌려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차일피일 일정을 미뤘다.

 

A 씨는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던 것이 지난해 8월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았으며 메시지를 보내도 읽지 않고 연락도 없다”며 “현재까지 투자자 누구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B 대표에게 투자한 투자자 7명이 모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법인 설립 관련한 피해액만 3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법인은 투자금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에서는 아는 것이 없다. 대표와 직접 얘기하라”고 말했다. B 대표는 비즈한국과의 통화에서 투자금 반환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한 적 없다.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회사 통장 등에 가압류를 걸어놔 지금껏 돌려주지 못했던 것뿐”이라며 “회사 통장에 예치금이 있어 투자금 반환을 준비하고 있다. 모두 이달 내로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월 떡볶이 프랜차이즈와 가상화폐 등 여러 사업을 운영하던 한 회사 대표가 투자자를 모집해 10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유치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1월에도 카페 프랜차이즈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시작한다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연락을 회피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기존 모체 브랜드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면 투자자들이 신뢰감을 갖게 된다. 브랜드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면 의심하지 않고 쉽게 설득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맹이나 투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초보 창업자들이 몰리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강 협회장은 “처음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초보자의 경우 개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하는 개인 창업보다 본사에서 관리를 해줘 운영이 수월한 프랜차이즈를 선호한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시장에 창업 초보자들이 몰린다”며 “창업이나 투자를 할 때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드러난 실적뿐 아니라 대표의 도덕성 등을 꼼꼼히 검증하려 노력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를 키워 가맹점과 공생하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단순히 몸집을 키워 투자금 회수만 노리는 이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창업 시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의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가맹계약서 작성 시 14일 숙고기간 지키지 않는 일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투자 사기만큼이나 늘어나는 문제가 가맹 계약 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A 씨는 B 대표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한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B 대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가맹점 신규 계약을 맺는 날 정보공개서를 처음으로 제공 받았다. 

 

A 씨는 “B 대표가 자리에 앉자마자 계약서부터 작성하라고 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을 계약일로부터 2주 전 날짜로 기입하게 했다”며 “이 계약이 문제된다는 것을 알고 본사에 가맹 해지를 요구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 현재 가맹비, 교육비 등도 일체 돌려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B 대표는 이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 계약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후 맺도록 돼 있다. 14일의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 제7조, 제11조 위반에 해당돼 가맹계약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정보공개서 등을 받은 뒤 14일 내 계약 체결이 불가한 것은 가맹 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2주간의 숙고 기간에 가맹 희망자가 가맹 계약을 충분히 숙고하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특히나 최근에는 가맹 본사가 매출이나 원가율 등을 허위,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숙고 기간에 이러한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성민 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은 “창업 희망자의 상당수가 가맹사업법을 잘 모른다. 가맹본사는 빨리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창업 희망자에게 날짜 등을 조작해 계약을 맺도록 하는데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빨리 창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덜컥 계약을 해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 가맹점 수는 30만 개를 돌파했다.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많이 생기는 만큼 또 많이 사라진다. 창업 희망자들이 보통 한두 달 내로 창업을 결정하고 계약을 하는데 준비 기간이 짧아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가량 충분한 시간을 갖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해나 기자

phn0905@bizhankook.com

[핫클릭]

· '숨은 환경오염산업', 제약업계 '친환경'이 쉽지 않은 까닭
· [단독] 미국 수출 노리는 '비궁', 미 텍스트론사 무인수상정 탑재 포착
· 흑자 전환 '당근', 알바 이어 중고거래도 '유료화' 만지작
· '화장품까지 다있소' 다이소, 수익성 잡으려면 품질 문제부터 잡아야
· 롯데는 5년 전 철수했는데…'초초저가' 공략 이랜드의 '팩토리아울렛' 성공할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